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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통장 사용설명서Books 2020. 4. 30.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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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통장 사용설명서
목적에 맞게 돈이 차오르는 대한민국 필수 통장 완벽 활용법 “어렵고 복잡한 재테크, 통장으로 시작하면 쉽습니다” 2009년 출간 후 독자들의 사랑을 받아온 재테크의 기본서 『내 통장 사용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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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면 구입을 미룰수록 좋은 1순위가 자동차다.
- 대부분 차를 사기 전에는 차값과 기름값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실제로 차를 갖게 되면 눈에 안 보이는 비용이 많이 든다. 찬석 씨는 자동차 보험료를 제외하고 차를 구입하는 데 드는 총비용 1,500만 원 중에 700만 원은 본인이 저축한 돈으로, 800만 원은 3년 할부 조건으로 구매를 했다. 매월 24만 원 정도의 할부금을 3년 동안 갚아나가야 한다. 자동차 보험료는 연 100만 원 정도 될 것이다. 자동차 세금과 보험료, 유류비, 각종 부대비용을 포함해서 최소한 월 평균 35만 원 정도의 비용이 지출된다. 지출은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젊은 사람들이 차를 구입하면 소비와 이어진다. 데이트 등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활동량이 많으므로 유류비와 주차비, 톨게이트비 등으로 더 많은 지출을 하게 된다. 친구들을 태우고 놀러 다니면서 스키장을 다니거나 맛집 탐방 등 시나브로 지출이 늘어난다. 밖에서 두 끼만 외식해도 10만 원이 금세 넘는다. 자동차를 끌고 마트에 가면 버스타고 갈 때보다 구입하는 양이 달라진다. 자동차가 있으면 씀씀이가 더 커진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차를 구입함과 동시에 한 달에 지출해야 할 돈은 아무리 적게 잡아도 60만 원을 넘어서는 것이 보통이다. 결국 찬석 씨의 경우 자동차를 소유하는 것만으로도 월 저축액이 175만 원에서 115만 원으로 줄어든다. 연 700만 원, 5년간 약 4,000만 원의 돈을 모을 기회를 잃게 된다. 5년 후에는 4,000만 원이 사라져버리고 수리비 등 유지비가 더 늘어가는 중고차만 남게 된다.
- 이렇게 되니 결혼 시기를 더 늦추거나 부족한 자금을 대출받아 마이너스로 출발해야 한다.
- 찬석 씨 상황에서 지금 갖고 있는 자동차는 사치재일 뿐이니 나중에 결혼한 뒤 아이를 낳으면 다시 사고, 지금은 차를 팔아 최대한 결혼 자금을 모아보자고 했다. 그러나 찬석 씨는 차를 안 팔면서 다른 좋은 방법이 없겠느냐는 말만 되풀이했다. 이미 차로 인해 길든 습관을 바꾸기가 싫은 것이다. 돈을 모으는 좋은 습관을 익히는 데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만 나쁜 습관이 몸에 배는 데는 순식간이다.
- 직장인은 돈 버는 것을 크게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다. 당분간 수입이 늘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어쨌거나 절약할 생각을 해야 한다.
- 돈을 쓰는 좋은 습관을 먼저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것만 제대로 된다면 절반은 성공한 것이다. 그러고 나서 가능하면 많은 금액을 차곡차곡 모아야 한다. 이때 원칙에 따라 합리적인 수익률과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 투기가 아닌 저축이나 투자로 돈을 모아야 한다. 이직이나 연봉협상 등으로 수입을 좀 더 늘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늘려보자. 쓰는 것과 모으는 것을 잘하는 습관이 몸에 익은 상태에서 돈을 조금이라도 더 벌 수 있다면 돈 모으는 속도에 가속이 붙는다. 아무리 중간 중간 힘들고 유혹이 많더라도 차근차근 1년만 잘 참아보자. 반드시 성공한다. 꼭 좋은 습관부터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기본을 잊지 말자.
- 몇 년 전 2억 원을 대출 받아 약 3억 원에 산 아파트가 문제였다. 처음 대출을 받을 때는 대출 이율이 연 5% 하던 것이 연 9%까지 치솟으면서 매월 나가는 이자가 무려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점점 어려워졌다. 그때부터 현금 서비스와 카드론을 받기 시작했는데 카드 관련 부채만 2,000만 원 가까이 되었다. 소비 지출 부분에서 줄일 게 없어 더 큰 문제였다. 과소비라도 하고 있다면 그 돈을 아껴서 급한 불이라도 먼저 끌 수가 있는데 그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다. 더 늦기 전에 아파트를 팔아서 모든 부채를 갚고 전세로 이사하는 방법밖에 없었다. 후배도 고민하던 차에 나의 조언을 듣고 과감히 집을 정리하기로 결심했다. 다행히 급락하던 아파트 시세가 어느 정도 값을 회복해 크게 손해보지 않고 팔 수 있었다. 대출을 갚은 뒤 남은 돈으로 집을 좁혀 전세로 이사했고, 매달 100여만 원씩 미래를 위해 저축도 할 수 있었다.
- “선배님, 저는 돈이 많은 사람들이나 자산관리를 하는 줄 알았어요. 아파트를 사기 전에 선배님하고 의논만 해봤어도 지금쯤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부채를 조금 지고 아파트를 살 수 있었을 텐데 많이 후회스럽습니다.” 지금은 돈이 없으니까 나중에 돈이 생기면 그때 재테크를 본격적으로 하겠다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사람들은 돈을 어떻게 잘 모을지 계획하지 않고 뒤로 미루다가 나중에 정작 돈이 생겼을 때는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실패하는 경우가 흔하다. 적은 돈을 관리할 줄 모르는 사람이 큰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 돈을 모아야겠다고 생각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인생의 목표를 정하는 것이다. 목표가 있어야 수단과 방법을 마련할 수 있다. 나의 소비 지출 성향을 파악해 쓸데없이 쓰는 돈은 반드시 아껴야 하고, 새나가는 돈을 찾아내서 저축으로 연결해야 한다.
- 최고의 재테크 방법은 직업을 통해 내 힘으로 벌 수 있는 수익을 최대한 높이는 것이다. 돈을 아껴쓰는 것만큼 어떻게 더 많은 돈을 버느냐가 중요하다. 물론 돈을 많이 벌기 위해 자기가 싫어하는 일에 뛰어들거나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돈을 버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몸값을 올리는 방법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 첫째는 건강이다. 연차가 쌓일수록 느낄 것이다. 어느덧 직장 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학벌도, 스펙도 아닌 체력이라는 것을 말이다. 직장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디스크나 위염, 간경화, 각종 암, 녹내장 등 크고 작은 건강 문제가 발생한다.
- 신입사원이라면 가급적 회사 근처로 집을 구해 출퇴근 시간을 줄이는 게 좋다. 차비와 시간 절약 등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은 물론 빨리 일을 배워야 하는 시기에 일을 하는 양도 많아지고 집중력도 높아진다.
- 둘째는 업무력이다. 자기계발은 취미삼아 이것저것 배우는 것보다 목적을 세워서 이뤄나가는 것이 좋다. 이력서에 한 줄 추가할 수 있는 자격증이나 업무 관련 스킬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과정을 추천한다. 직무에 필요하다면 대학원 과정을 밟는 것도 좋다. 승진 또는 이직에 도움이 되는 과정을 준비해놓아야 장기적으로 수입이 늘어날 수 있다. 또는 퇴사 후 두 번째 직업을 위해 미리 차근차근 공부하는 것도 좋다.
-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나보다 뛰어난 사람과 교류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에 걸맞는 지적 수준을 갖춰야 한다. 중요한 자리에 가기 위해서 좋은 옷을 차려 입듯이 중요한 사람들과 만나기 위해서는 좋은 지식과 안목을 갖춰야 한다. 그럴 때 책만큼 저렴한 매체가 없다. 누군가는 워렌 버핏과 몇 시간 식사를 하기 위해서 40억을 쓰지만 우리는 몇만 원으로 그의 책을 통해 투자 철학의 핵심을 배울 수 있다. 최근 한 기사에서도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에 거주할수록 책도 많이 읽는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 마크 저커버그, 빌 게이츠 같은 경영자나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처럼 세상에서 가장 바쁜 사람들도 손에서 책을 놓지 않는다. 세계 유명인들이 나와 식사를 할 리도 없겠지만, 설령 그들과 만나 한 시간 대화하는 데도 최소 차비와 밥값이 든다고 생각하면 책만큼 싼 매체가 없다. 연봉 협상을 할 때, 이직할 때, 보고서를 쓸 때, 일이 잘 안 풀릴 때 당신을 도와줄 전문가들의 책이 서점에 가득하다. 인터넷 게시판과 TV에 소개되는 만인의 지식으로 자신만의 교양을 업그레이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가급적 원전을 찾아 읽고 자주 서점에 들러서 책과 가깝게 지내자. 좋아하는 스릴러 작가의 책을 모두 읽어보거나 대학시절 이름만 들어봤던 사상가의 이론을 공부해보는 것도 좋다. 자신만의 고유한 취향이 생긴다면 그것도 문화적 ‘자산’이다.
- 학교에서 배운 지식으로 평생을 살아가기에 세상은 너무 빨리 변한다. 돈을 벌면서도 우리는 꾸준히 배워나가야 한다. 취직하고 당장 몇 년간은 배운 지식을 활용해 일을 하고 월급을 받겠지만, 그 이후의 성장에 있어서는 의무교육이 없다. 온전히 자신의 몫이다. 돈 때문에 인생을 낭비하는 서글픈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다른 핑계를 대지 말고 지금 시작해야 한다.
- 수진 씨는 어느 날 신문을 보다가 IRP계좌(개인형 퇴직연금)에 연간 300만 원 한도로 저축을 하면 연말정산 혜택이 있다는 기사를 보고 은행에 가서 바로 계좌를 개설했다. 매월 25만 원씩 퇴직연금에 불입하면 연말정산을 통해 연간 불입액 300만 원의 16.5퍼센트인 495,0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 있으니 지금과 같은 저금리 시대에 이만한 저축 상품은 없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고 한다.
- 연 2,000만 원 수준인 수진 씨의 연봉으로는 세액공제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한다고 보는 게 옳다. 부양가족 수에 따라 독신은 연간 총급여 1,408만 원 이하, 2인 가족은 1,623만 원 이하, 3인 가족은 2,499만 원 이하, 4인 가족은 3,083만 원 이하는 아예 낼 세금이 없어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서류를 준비할 필요도 없다. 수진 씨는 근로소득공제를 포함해 적용받을 수 있는 각종 공제를 합산하면 IRP에 세액공제액 최대 한도인 월 25만 원을 저축하고 있지만 연봉이 높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절세 혜택이 없다. IRP나 연금저축처럼 절세 상품은 대부분 내는 돈의 비율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지급 받지 않고 중도에 해지하면 받은 혜택을 토해내야 한다. 연말정산 혜택만 보고 한도를 꽉꽉 채워 저축하는 것에 대해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결혼을 해서 집도 있고 연봉이 높으면 노후 준비를 위해 IRP나 연금저축 같은 절세 상품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저축하는 게 바람직하다. 하지만 수진 씨처럼 젊은 싱글 직장인이나 출산으로 소득이 중단되거나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 신혼부부는 55세 이후까지 목돈이 묶이고 중도에 해지하면 페널티를 물게 되는 상품에 연말정산 혜택만 바라고 한도까지 불입하다가는 낭패를 볼 수도 있다. 중간에 결혼자금이나 주택자금 등 목돈이 필요해지면 해지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이다.
- 사람들이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에게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투자를 잘할 수 있을지 비결을 묻자 워렌 버핏은 이렇게 말했다. “잘 모른다면 투자하지 말라.”
- 개인이 펀드나 각종 파생 상품에 투자하는 시대가 되면서 금융 상품도 제대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게 되었다.
- 재테크는 유행에 휘둘려서 하면 안 된다. 신문과 방송에서 매일 좋다고 이야기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이미 과열이 된 뒤다. 그런 상품에 투자를 하면 막차를 타서 큰 손실을 볼 수도 있다.
- 얕은 지식이 재테크를 망친다 1 재테크의 기본은 아끼고 모아서 잘 불리는 것이다. 2 정보를 올바르게 판단하는 자신만의 눈을 길러라. 3 관련 책을 읽고 공부하고 난 뒤 상품에 가입하라. 4 내가 모르는 것에는 절대 투자하지 말라. 5 좋다고 알려진 정보라도 일단 의구심을 갖고 단점도 찾아보라.
- 돈이 없을 때 시작하자 1 버는 돈이 적을수록 계획적인 재무설계가 필요하다. 2 체력관리는 월급보다 중요하다. 3 자기계발은 이력서에 쓸 수 있는 것을 중심으로 목적을 세워 시작하자. 4 스스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 도태되는 세상이다. 5 옛 지식의 유통기한은 이미 끝났다. 고급 지식을 습득하여 나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최고의 재테크다.
- 돈 모으는 습관을 길러라 1 신용카드를 멀리하라. 포인트나 할인 혜택보다 계획 없이 쓰는 돈이 더 많아진다. 2 매일 택시를 타고 다녀도 자동차를 구입하는 것보다 비용이 훨씬 적게 든다는 사실을 아는가? 재테크의 적인 자동차는 결혼하고 아이를 낳은 후 구입해도 늦지 않다. 3 담뱃값, 커피값 허투루 보지 말라. 3,000~4,000원을 아낄 줄 알아야 1억 원도 모을 수 있다. 4 가계부를 써라. 가계부를 쓰지 않으면 돈이 새는 것을 모르는 채 매번 돈이 없다는 푸념만 하게 된다. 5 저축하고 남은 돈을 써라. 쓰고 남은 돈을 저축해서는 부자가 되지 못한다.
- 재테크 방법이 어렵고 복잡해지면 관리가 어려워진다. 일만 하기에도 바쁜 세상에 금융 상품 수익률을 찾아 이리저리 옮겨 다닐 수는 없는 일이다. 본업을 소홀히 하면 직장을 잃거나 수입이 오히려 줄 수도 있다. 직장에서 몰래몰래 또는 전직으로 재테크에 매달리는 게 가능하다고 해도 성공하리라는 보장이 없다. 제일 쉽고 확실한 방법은 인생 계획에 따라 효과적인 수단을 찾고, 그대로 우직하게 실천해나가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이해하기 쉬우면서도 보편적으로 성공하는 방법을 따르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연령이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살다 보면 1~2년 안에 써야 할 자금도 있고 주택 구입같이 10년 안에 마련해야 할 목돈이 있다. 자녀의 대학 입학 자금이나 노후 준비처럼 10~20년 이후에 필요한 자금도 있다. 목적에 따라 유동성이 중요할 수도 있고, 안전성과 수익성이 중요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 계획에 맞추어 단기・중기・장기의 목표와 유동성・안전성・수익성 등 여섯 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복합적으로 저축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1~2년 내에 써야 할 돈은 수익률보다 원금 보존이 되는 은행의 예금, 적금과 같은 상품에 넣어두어야 한다. 이자는 낮더라도 원금 손실이 없어야 한다. 3~5년 후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감안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적립식 펀드 같은 실적 배당형 상품이 적합하다. 3~5년이면 중간에 손실을 보더라도 만회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다. 어린 자녀의 대학 학자금이나 노후 준비같이 최소 15년 이상 뒤에 벌어지는 일들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복리의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저축성 보험 상품이 적합하다. 수익률은 다소 낮을 수 있지만 강제저축 기능이라는 장점이 있고 다른 필요자금과 섞이지 않고 오롯이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다.
- 눈앞에 닥친 목표만 해결하면서 돈을 모으는 사람들은 결코 중·장기 투자에서 얻을 수 있는 시간의 힘, 즉 복리의 효과를 얻을 수 없다. 필요한 자금을 한 가지씩만 순차적으로 준비하지 말고 긴급하거나 중요한 목표를 구분해 우선순위에 따라 비중을 달리하여 각각 동시에 준비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 때로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답답함이나 현 상황에 대한 불안으로 처음에 세운 계획을 포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잔재주를 부리기보다는 원칙과 기본을 지키면서 우직하게 계획한 대로 실천해나가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길 바란다.
- 원칙이 우선이다 1 욕심은 반드시 화를 부른다. 2 본업을 무시한 채 재테크에 몰입하면 본업마저 잃게 된다. 3 시장이 좋아서 올린 수익을 자기 실력이라고 착각하지 말라. 4 최고의 재테크 비법은 원칙과 기본부터 지키고 그 후에 효과적인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다. 5 꾸준하게 관심을 기울이고, 원칙을 지켜 투자하며, 시간의 힘을 믿어라.
- 구색은 갖춰서 여러 상품에 가입하고 적지 않은 돈을 지출하지만 제대로 아는 상품은 한두 가지에 불과한 것이 실상이었다.
- 입출금 통장은 돈을 불리기 위한 플랫폼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다.
- 월급 통장을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조건 수수료를 줄이는 것이다. 불필요한 비용을 과감히 줄여나가는 것이 재테크의 기본이기 때문이다.
- 혜화동에 거주하는 재력 있는 노인이었는데, 당시 광화문에 있던 우리 회사에서 상담을 받고 가시는 길에 급히 3만 원 정도의 현금이 필요하다고 하셨다. 그래서 노인이라 불편하실까 싶어 회사 건물 1층에 있는 범용 현금 인출기를 소개해드렸다. 그런데 이를 마다하고 주거래 은행을 찾아 지하도를 지나 노구를 이끌고 한참을 걸어가 청계천에 있는 은행을 이용하시는 모습을 지켜본 적이 있다. 그때 부자가 되는 기본은 불필요한 지출을 최대한 줄이는 데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했다.
- 수수료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주거래 은행을 지정해 활용하고 수수료 혜택이 좋은 통장을 이용하는 것이다.
- 우리가 주목해야 할 수시 입출금 통장의 가장 큰 혜택은 수수료 면제다. 대부분 최소 월 10회 이상 이체 및 현금인출기 수수료가 면제된다.
- 한 은행에 1인 1계좌만 가능하고 해당 은행의 타 수수료 면제 상품과 중복 가입은 불가능하다.
- 은행들이 속속 경쟁력 있는 월급 통장을 출시하는 목적은 뭘까? 고객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신규 고객을 계속 유치하고 2000년대 후반에 거세게 돌풍을 일으켰던 CMA에게 기존 고객을 빼앗기지 않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다. 만일 CMA가 없었다면 은행은 여전히 0.1%만 주는 수시 입출금 통장만을 가지고 배짱을 튕기고 있었을 것이다. 한때 하루만 맡겨도 높은 이자를 주던 CMA였지만 현재는 CMA 통장과 은행의 수시 입출금 통장을 비교해볼 때 CMA가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
- 2015년부터 기존 계좌에 연결된 보험료와 휴대전화 요금 등 각종 자동이체 항목을 새로운 계좌로 간편하게 옮길 수 있는 ‘계좌이동서비스’가 시행되었다. 그러면서 은행들 간에 기존 고객을 빼앗기지 않으면서 새로운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총성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도 다른 은행보다 더 경쟁력 있는 상품들을 신속하게 개발하려는 동인이 되고 있다.
- 재테크의 첫 번째 관문은 바로 월급 통장부터 잘 이용하는 것임을 잊지 말자.
- 내가 100만 원이 있다면 10만 원을 쓰기는 쉽지만 90만 원을 다른 통장에 넣고 남은 10만 원을 홀랑 쓰기는 쉽지 않은 법이다. 돈이 없으면 소비는 자연히 줄어든다. 통장을 잘 운용하는 방법은 통장에 돈이 마르게 하는 것이다. 물론 소비해서 없애는 게 아니라 쓸 수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다.
- H은행에서 월급 통장을 만든 그는 매달 받는 월급 중 용돈으로 40만 원만 K은행 계좌로 입금한다고 했다. 그리고 월급 통장 안에서 공과금과 적금, 펀드 등을 자동이체하고, K은행의 체크카드는 소비 목적으로 들고 다닌다는 것이었다. 소비할 돈만 다른 통장으로 이체시키고 범위 내에서만 쓸 수 있는 체크카드를 사용함으로써 한정된 금액 안에서 소비를 하니 자연히 씀씀이가 확 줄어들었다는 경험을 전해주었다.
- 한 달 소비지출 중에 꾸밈비용이나 외식비용 등 통제가 안 되는 지출내역을 파악해 예산을 세운다. 그리고 그 금액만 소비 통장에 이체해 체크카드를 이용해 관리하면 지출을 통제할 수 있다. 다음 월급 받을 때까지 적은 돈으로 생활하는 인내심은 필수다.
- 두 은행이 채 1%도 안 되는 금리 차이가 나지만 10년이 되면 차이가 크다. 1억 원을 빌릴 경우 최저 금리를 적용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A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연 341만 원을 이자로 갚아야 하고 B은행이라면 연 308만 원을 갚아야 한다. 상환 기간을 10년이라고 가정한다면 약 330만 원의 차이가 난다.
- 주거래 은행을 잘 활용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주거래 은행만이 능사라는 생각은 접어야 한다.
- 은행은 자금을 잘 굴려 수익을 최대한 올리는 것이 주요한 목표라 대출이 가능한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대출을 해준다. 주택담보대출처럼 담보가 확실한 경우라면 주거래 은행이 아니라도 대출 고객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 은행의 우수 고객이 되기 위해서는 급여 이체나 예금, 적금, 펀드 등 은행에서 취급하는 금융상품에 가입했는지 여부와 신용카드 이용 실적이나 대출 실적이 중요하다. 연체를 하지 않고 상환 일자를 잘 지켜야 점수가 올라가고 우수 고객이 될 수 있다. 우수 고객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은 수수료 우대혜택 이외에 수신이나 대출 금리 우대, 환전수수료 혜택, 은행에서 주관하는 각종 이벤트에 참여할 때 제공하는 우선권이나 할인 혜택 등이 있다지만 실제 혜택을 누리는 경우는 많지 않다. 그래도 자신이 얻을 수 있는 혜택은 놓치지 말고 평소에 잘 정리해두어서 필요할 때 이용해보자.
- | 주거래 은행의 우수 고객이 되는 방법 | 1. 월급 통장을 개설하라. 2. 예금·적금 등 은행에서 취급하는 금융상품을 가입하라. 3. 각종 공과금, 적금, 대출 이자, 카드 결제 등을 월급 통장에서 자동이체하라. 4. 신용카드도 가능하면 주거래 은행의 카드를 사용하라. 5. 대출 이자 상환이나 신용카드의 결제를 연체하지 마라. 6. 가족의 거래 실적도 합산할 수 있다. 7. 계열 금융 회사의 상품을 이용하는 것도 포인트에 합산된다. 8. 거래 기간도 포인트에 합산된다. 9. 외화 환전이나 송금도 주거래 은행을 이용하라. 10. 금융 거래를 주거래 은행으로 집중하라.
- 기존 계좌에 연결된 자동이체 항목을 새로운 은행 계좌로 간편하게 옮길 수 있는 ‘계좌이동서비스’가 시행되면서 소비자는 편리해지고 은행 간의 고객 모시기 경쟁은 치열해졌다.
- 내가 당장 돈이 없어도 은행이 대신 외상으로 결제해주는 카드가 신용카드라면 통장에 잔고가 없으면 사용할 수 없는 카드가 체크카드다. 통장 잔액이 부족할 때 사용할 수 없는 체크카드의 불편함을 덜어준다는 명분으로 하이브리드 체크카드도 출시됐다.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결합한 상품인데 결과적으로 신용카드나 마찬가지다. 통장에 잔고가 있을 때는 체크카드로 사용하다 잔고가 없을 때는 월 30만 원까지 신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기능을 더한 것이다.
- 주형 씨는 결제할 때마다 매번 통장 잔고에 신경 쓰기 싫어 하이브리드 체크카드를 사용했다. 처음에는 부족한 몇 만 원만 사용하고 결제하면 됐는데 어느 순간 추가 한도 30만 원을 꽉꽉 채우게 됐다고 한다. 매달 월급과 지출은 일정한데 한도 30만 원을 다 쓰고 나니 매달 30만 원 넘게 펑크가 났고 결국 30만 원도 부족할 때가 있었다. 그 이후로 이런 악순환은 계속됐다.
- 신용카드의 혜택은 돈이 정말 많거나 지출 통제를 잘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것이다. 신용카드는 원래 미국의 부유한 사업가들의 저녁 모임, 즉 다이너스클럽에서 시작된 것이다. 이름만으로도 불편함 없이 소비할 수 있도록 사교 모임을 조직한 데서 신용카드가 탄생한 것이다. 하지만 돈을 아끼고 계획적으로 살아야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쓰는 데 어느 정도 불편함이 있어야 한다. 지출 통제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은 포인트나 할인 혜택을 보려다가 지출 습관이 더 나빠지는 게 다반사다. 신용카드를 멀리하고 체크카드를 가까이 해야 한다. 소비를 통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지출 방법은 현금을 쓰는 것이다. 일일이 돈을 뽑기 불편하고 주저할 시간을 주기 때문에 소비를 더 잘 관리할 수 있다.
-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이유는 신용카드보다 즉흥적인 외상 구매를 줄일 수 있고 정해진 예산안에서 지출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서는 월급 받기 전에 돈이 떨어지면 허리띠를 졸라매는 경험을 할 수 있어서다. 미래에 쓸 돈을 끌어오기보다 지금 당장 소비를 통제하는 경험이 중요하다.
- 월세나 관리비, 통신비와 같은 지출은 매월 고정적이고 큰 변동이 없지만 옷값, 외식비, 병원비 또는 경조사비 같은 비정기 지출은 정확한 금액을 알지 못하고 지나친다. 하지만 가계부를 쓰다보면 막연하게 생각했던 지출내역이 구체화되고 생각보다 많이 지출하는 비용을 잡아낼 수 있다. 가계부를 쓰며 예산을 세운 후 지출하고 결산하는 과정을 거치다 보면 새나가는 돈을 자연스럽게 줄일 수 있다. 그런 절차를 거친 후에는 월급을 받으면 저축을 먼저 하고 남는 돈을 쓰면 된다. 그때서야 비로소 “저축 먼저하고 남은 돈을 써라!”는 재테크 금언이 금과옥조로 작동하게 된다.
- 세 달 정도 지출내역을 기록하다 보면 자신이 잘하고 있는 것과 고쳐야 할 것들이 눈에 들어오게 된다. 택시비나 외식비같이 충분히 통제할 수 있는 소비성 지출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이런 소비를 줄여서 저축을 늘려야겠다는 경각심이 생길 수 있다. 그렇게 해나가다 보면 여윳돈이라는 것이 만들어진다. 가계부를 쓰는 것이 습관이 되면 항목별로 예산을 세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출하는 습관을 들여보자. 가계부는 단순히 지출을 기록하기만 하면 별 쓸모가 없는 공연한 노력밖에 안 된다. 체계적인 돈 관리를 통해 쓸데없는 지출을 줄이고 저축양을 늘려 미래에 필요한 재무 목표들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는 밑그림이 바로 가계부 쓰기다.
- 1. 재테크는 장기전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좋은 습관을 기르는 게 중요합니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처음부터 상품을 꼼꼼하게 비교해서 선택하는 습관이 평생의 재테크를 좌우한다는 것 기억하세요. 2. 월급 통장은 입출금이 잦고 잔고가 별로 없는 통장이라 금리를 조금 더 주는 통장보다 입출금이나 송금할 때, 타행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찾을 때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혜택이 더 유리합니다. 금리 1%보다 출금수수료 1,000원이 더 비싸답니다. 3. 대출 없이 살기 힘든 지금, 대출할 때 큰 도움이 안 되는 CMA 통장을 월급통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시중은행 통장으로 거래해 평소 거래 실적을 쌓아두는 것이 더 좋습니다. 4. 수시 입출금 통장을 한 개만 만들라는 법은 없습니다. 용도에 따라 여러 개를 만들어 사용하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이자를 더 많이 주는 은행의 수시 입출금 통장을 골라 쓰거나 하루만 맡겨도 이자를 주는 CMA통장도 이용하세요(89쪽 참조). 5. 높은 금리를 주는 시중 은행의 수시 입출금 통장은 금액이나 거래기간에 따라 이자를 달리 주는 조건들이 숨어있으니 꼼꼼히 잘 체크해야 합니다. 6. 공과금, 휴대폰비 등의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포인트가 올라간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 예금·적금은 1990년대처럼 시중 금리가 연 15% 정도를 보장해줄 때만 해도 자산을 가장 안전하고 정직하게 불려주는 최고의 금융 상품이었다.
- 2000년대 초반부터 저금리 시대가 시작되면서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금리로 인해 은행에 돈을 넣어두면 실질 화폐 가치가 마이너스가 되었다. 발 빠른 소비자들은 예금·적금에서 이탈하기 시작했다.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금융회사라면 은행밖에 몰랐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예금·적금의 가입자 수가 크게 줄어들지 않았지만, 2000년대 중반 불어 닥친 적립식 펀드의 열풍으로 본격적인 이탈이 시작되었다. 그러다 반전이 일어났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촉발된 글로벌 주식시장 폭락으로 펀드의 수익률이 반토막이 나면서 놀란 소비자들이 다시 예금·적금으로 속속 귀환한 것이다. 은행들도 한때 자신들의 전통적인 자금 조달원이자 예대마진(대출 이자에서 예금 이자를 뺀 부분, 은행의 수익이 된다)을 통한 이익의 원천이었던 예금·적금을 이익이 낮다는 이유로 방치했다. 대신 판매 수수료가 높은 펀드와 같은 투자 상품이나 방카슈랑스 상품을 집중적으로 팔았다. 그러다가 글로벌 금융위기로 직격탄을 맞으면서 자금 조달이 제대로 안 돼 큰코다치는 뼈아픈 경험을 했다. 지금은 다시 예금·적금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조금 더 높은 이자를 주는 특판 예금 등을 동원하며 애쓰고 있는 상황이다.
- 적금은 적은 돈을 모아 큰돈 만드는 상품, 예금은 큰돈을 불리는 상품이다. 적금은 은행에 매월 약속한 금액을 꾸준히 불입하고 이자를 받는 금융 상품이다. 예금은 은행에 목돈을 한꺼번에 넣고 정해진 기간까지 맡겨놓은 대가로 이자를 지급받는 상품이다. 적금의 목적은 목돈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초저금리 시대에는 되도록 1년 만기로 짧게 가입하자. 대신 불입 금액은 높여서 목돈을 만든 후 금리가 높거나 세금 혜택을 주는 예금에 복리로 넣는 것이 돈을 모으는 지혜다. 적금은 가능하면 월급 통장에서 자동으로 이체되도록 하고, 예금은 금리를 높게 주거나 세금 혜택을 주는 상품을 꼼꼼히 따져본 후 복리로 가입해 높은 이자 수익을 얻도록 하자. 예금과 적금 금리를 비교하면 적금이 높은 편이라 의아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적금을 통해 받는 이자는 절반 정도에 불과하고, 또 분기별 납부액 제한이 있기 때문에 목돈은 예금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최근엔 스마트폰의 모바일은행을 통해서만 가입할 수 있는 특판 상품의 금리가 높은 편이다.
- 예금·적금, 같은 2% 금리지만 받는 이자는 다르다
- 대부분 은행마다 예금보다 적금 금리가 약간 높은 편이다. 하지만 실제 받는 이자를 계산하면 예금이 더 많다. 예금 넣을 금액으로 적금에 가입하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로 분기별 가입 금액 한도가 정해져있을 뿐 아니라 쪼개서 분기별로 나눠 낸다고 해도 실제 받는 금리는 예금만 못하다. 목돈이 있다면 예금에 넣는 것이 편하고 이익이다.
- 저축의 목적과 기간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위험 분산이다. 수익이 높으면 그만큼 위험도 커진다.
- 예금·적금은 안전한 대신 이율이 낮기 때문에 다른 투자 수단에 비해 수익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 그럼에도 목돈은 일정 비율을 예금과 같은 안전자산에 분산투자해야 한다.
- 상담을 하다 보면 아무 상품에도 가입하지 말고 금고에 돈을 넣어두는 게 더 나았을 것 같은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된다. 예금 상품은 수익률을 떠나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꼭 필요한 상품 중 하나라는 점을 잊지 말자.
- 사람들이 대부분 재테크에 실패하는 이유는 저축하는 목적과 기간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남들이 좋다는 금융상품을 무조건 가입하기 때문이다. 만일 1~2년 내 단기의 재무 목표를 위해 저축을 한다면 당연히 은행의 예금·적금을 이용해야 한다. 수익률보다는 원금 보존이 중요하다. 돈을 조금 더 불리고 싶은 마음에 목적과 기간이 정해진 돈을 펀드나 주식 같은 상품에 집어넣어 잘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큰 위험에 빠지게 된다.
- 아파트 잔금을 지급해야 할 때 투자한 주식이 손실이 나 있는 상태라면 다른 여유 자금이 있거나 돈을 빌리지 못할 경우 손실을 확정짓는 방법밖에 없다. 만일 민우 씨가 여유자금으로 주식에 투자했다면 주가가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면 된다. 용도가 정해져 있는 돈은 절대 주식과 같이 변동성이 큰 금융상품에 투자하면 안 된다.
- 은행의 예금·적금은 아무리 금리가 낮더라도 2년 이내에 반드시 필요한 돈을 저축하기에 가장 적합한 금융 상품이다. 단, 좀 더 이자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아야 한다.
- 1금융권 ‘○○은행’처럼 이름에 ‘은행’이란 이름이 붙는 곳이다(저축은행 제외). 우리나라의 금융기관 중 예금 은행을 지칭하는 말로서 KB국민, 신한, 우리, KEB하나, IBK기업, 스탠다드차타드, 한국시티은행 등과 광주은행이나 대구은행과 같은 지방은행이 있다. 1금융권은 전국적인 규모라 접근성이 좋으며, 위험도도 낮은 편이다. 금리가 낮아 저축으로 목돈을 묶어두기에는 손에 쥐는 이자가 가장 낮지만 대출을 받기에 적합한 곳이다. 국가가 금융 정책을 시행할 때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곳으로 법적 보호를 가장 확실히 받을 수 있는 곳이다. 농협중앙회는 1금융권이지만 광주농협, 대구농협처럼 지역이나 업종명이 붙어 있는 농협은 2금융권이다. 2금융권 증권회사, 보험회사, 투자신탁회사와 CMA로 유명한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옛 상호신용금고), 새마을금고 그리고 ‘캐피탈’이 붙는 회사를 지칭한다. 원래는 비교적 영세한 저축성 예금을 흡수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1금융권에 비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지만 높은 금리를 적용해준다. 대기업이 운영하는 회사도 있으며, 지역 상인들의 이익을 도모하는 등 회사마다 특수 목적으로 설립돼 특성에 맞는 혜택을 주는 곳이 많다. 예금이나 적금 가입 시 높은 이자나 세금 혜택을 얻을 수 있는 반면 이곳에서 대출을 받는다면 높은 이자를 물어야 한다.
- 3금융권 케이블에서 쏟아져 나오는 대출 광고들은 대부분 금융 제도권 밖의 대부업체다. 제도권 밖이라는 말은 법의 영향이 가장 덜 미치는 곳이라는 의미로, 법적인 분류상으로는 금융기관이 아닌 돈을 빌려주고 높은 대출이자로 운영하는 ‘회사’다. 싸고 빠르다고 엄청나게 광고하는 금융회사들, 왜일까? 신용도가 높은 사람이라도 한번 3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으면 신용등급이 떨어지기 때문에 1금융권에서 대출 받기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다. 대부업체를 제외하고는 돈 빌릴 곳이 없도록 만드는 무서운 전략이기도 하다. 대출은 무조건 1금융권에서 받아야 한다. 이미 3금융권을 이용해서 다른 방법이 없는 사람이라면 정부에서 운영하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www.ccfs.or.kr)를 찾거나 통합콜센터 1397번으로 상담을 받아 햇살론이나 바꿔드림론 등으로 갈아타길 바란다. 바꿔드림론은 대부업체의 고금리대출을 시중은행의 저금리대출로 바꿔준다. ● 한국은행과 우체국은 국가기관이다.
- ‘BIS 자기자본 비율’은 상호저축은행 및 시중 은행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기준으로, 위험자산(부실채권이나 대출금 등) 대비 은행이 보유한 자본 비율이다.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문제가 없으려면 위험자산에 대비 8%이상의 자기자본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8%의 의미는 은행에서 고객들과 100억 원의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은행 내부에 최소 8억 원은 갖고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나 8억도 보유하지 않은 은행들이 많아 위기상황이 되면 그 피해는 고객이 떠안게 된다. 상반기를 마감하는 6월과 하반기를 마감하는 12월 말경 은행들은 BIS 비율을 높이기 위해 후순위 채권 등을 발행하고 특판 예금을 모집하는 등 은행의 건전성 지표를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한다. 특판을 언제 하는지는 은행별, 지점별로 다르지만 좋은 이율로 짧은 시간에 모집하기 때문에 은행 지점에 특판 모집 현수막이 걸릴 때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고객에게 돈을 빌려주는 일을 ‘여신’이라 하는데 고정이하 여신비율은 전체 대출 가운데 연체 기간이 6개월을 넘긴 대출의 비율을 뜻한다. 돈을 떼일 가능성이 높은 대출의 비율이다. 일반적으로 고정이하 여신비율이 8%이하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볼 수 있다. BIS 자기자본 비율과는 반대로 높으면 높을수록 자산이 건전성이 떨어지고 파산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고정이하 여신비율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시중 은행은 물론 상호저축은행이 파산하더라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합해 은행별로 5,000만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 경우에 따라서는 3~6개월 동안 예금한 돈 전액을 찾을 수 없는 위험성은 있지만 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면 2,000만 원까지는 며칠 이내에 가지급금으로 먼저 받을 수 있다.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원금과 이자를 보장한다고 하지만 영업정지 후 45일 이내에 경영정상화가 되지 못하거나 다른 금융회사에 인수가 되지 않으면 최초에 약속한 높은 이자를 보장해주지 않는다. 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금리를 감안해서 예금보호공사가 결정한 이자를 준다. 영업 정지가 개시된 후 파산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의 이자는 금융감독원이 금리를 결정해서 합리적인 수준에서 돌려준다.
- 특히 한 은행에 이자를 포함해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예금·적금은 보장해주지 않을 수 있으므로 원금을 4,700만 원 정도까지 넣어두는 것이 안전하다.
- 단위 농협과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는 1인당 3,000만 원 내에서 발생한 이자 소득에 대해 농어촌특별세 1.4%만 저율과세를 한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조합원으로 가입해야 하는데, 통장을 만들 때 1~2만 원 정도의 조합비를 내면 된다.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인 ISA는 5년간 수익을 합해 200만 원 한도(연봉 5,000만 원 이하인 자는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 되지만 200만 원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9.9%로 분리과세한다. 비과세와 저율과세, 분리과세를 제외한 일반 금융상품은 이자소득에 대해 15.4%의 일반과세를 한다. 유리한 세금의 순서 비과세 > 저율과세 (1.4%) > 분리과세(ISA, 9.9%) > 일반과세(15.4%)
- 은행이나 단위 조합에서 제공하는 예금 상품의 기간별 이자율을 비교해보면, 대부분 1년 만기 이자율보다 3년 만기 이자율이 높다. 장기적으로 시장 금리가 높아질 것으로 예측하는 것이다.
- 첫째, 2008년 말과 같이 연 8%에 육박하는 높은 금리를 줄 때는 주로 은행의 고금리 정기예금을 이용해 목돈을 운영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 정도 이자를 주는데 굳이 위험 자산인 펀드나 ELS에 목돈의 전부를 투자하지 않아도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면서 불릴 수 있다. 따라서 시중 금리가 높고 경기가 침체되는 시기에는 안전자산인 예금의 비율을 높이는 게 좋다. 지금처럼 초저금리 시대에는 예금·적금의 비율을 줄이는 것도 고려해야한다. 실적 배당형 상품에 자산의 일부를 투자해 저금리로 인해 자산이 늘어나지 않는 상황을 이겨내야 한다. 가능한 저축 기간을 1년 이하로 짧게 잡으면서 향후의 금리인상에 대비해야 한다. 또한 고정금리보다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상품에 관심을 가져야한다.
- 둘째, 경기가 좋지 않고, 주식시장의 계속적인 침체가 예상될 때는 수익이 적어도 은행의 예금·적금을 한시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설사 지금보다 금리가 더 떨어지더라도 위험 자산에 투자할 경우 위험이 증가하므로 자산의 대부분을 안전한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 단, 자산 중 일부분만은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투자 수단을 활용하여 조금이라도 수익을 내려는 노력은 해야 한다.
- 셋째, 1~2년 이내 단기의 목적 자금을 마련할 경우에는 반드시 원금이 보장되는 은행의 예금·적금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아무리 수익률이 높은 투자 수단이라도 내가 돈이 필요한 시점에 수익률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현금화해야 한다면 큰 손실을 볼 수 있다. 단기 목적 자금은 수익률에 연연하지 말고 무조건 안전 자산을 활용해야 한다.
- 넷째, 투자에 대한 위험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수익률에 상관없이 은행의 예금·적금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전통적으로 모든 투자 수단은 수익이 높으면 위험도 그만큼 높고 수익이 낮으면 위험도 그만큼 낮은 것이 일반적이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High risk high return, low risk low return)’, 즉 세상에는 위험이 없으면서 수익만 높은 투자 수단은 없다는 말이다.
- 다섯째, 보유한 자산을 목적과 기간에 따라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에 일정 비율로 분산 투자를 해야 한다. 안전 자산의 용도로 일정 부분은 은행의 예금·적금을 이용하여 전체 기대 수익률을 조정하는 것이 좋다. 모든 자산을 위험 자산에만 투자하는 것도, 모든 자산을 안전 자산에만 투자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원하는 목표 수익률이 있다면 전체 자산에서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의 비율을 조정하여 본인이 원하는 목표 수익률을 달성하는 자산 배분 전략을 취해야 한다. 이때 은행의 예금·적금은 안전 자산을 위한 포트폴리오의 일부분이 될 수 있다.
- CMA는 Cash Management Account의 약어로 고객이 예치한 자금을 우량한 어음이나 채권 등에 투자해 그 수익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대표적인 단기 금융 상품이다.
- CMA가 재테크 고수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할 즈음에는 은행의 수시 입출금 통장의 금리는 대부분 0.1%인 데 반해 CMA는 하루만 맡겨도 연 4~6%의 이자를 주었다. 재테크 고수들만 알던 CMA가 널리 알려지면서 은행을 이용하던 수시 입출금 통장의 단기 자금이 CMA로 대거 이동했다. 초기에 은행들은 CMA로 자금이 흐르는 것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러나 재테크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입소문이 나면서 자금 이동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했다. 은행들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조건만 충족하면 고금리를 주는 수시 입출금 통장을 속속 개발하며 고객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이런 은행의 노력과 더불어 급격한 금리 하락으로 시중 금리가 낮아졌고 CMA 금리도 덩달아 낮아져 과거의 매력을 잃으면서 급격한 자금 이탈은 사라졌다. 오히려 CMA로 갔던 많은 고객들이 다시 은행으로 귀환했다. CMA 열풍으로 증권사에 빼앗겼던 고객들을 되찾아오면서 은행들은 다시 수시 입출금 통장의 금리를 소리 소문 없이 낮췄다.
- CMA에 체크카드 기능이 더해지고 불편했던 소액 결제 기능도 편리하게 바뀌었다. 최근 1.3% 내외의 금리를 주는 CMA 통장은 수시 입출금 통장에 비해 경쟁력이 있다. 은행의 수시 입출금 통장이 평균잔액 기준으로 금리를 주지만 CMA는 조건 없이 하루만 맡겨도 이자를 주는데 이것도 CMA의 장점이다. 앞으로 경기가 회복되거나 금리가 다시 올라가면 더 많은 관심을 받게 될 것이다.
- CMA 통장의 가장 큰 장점은 언제라도 빼 쓸 수 있는 유동성과 하루만 맡겨도 높은 금리를 준다는 데에 있다. 곧 다가올 부동산 재계약 보증금이나 병원비, 휴가비처럼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금과 당장 갈 곳 없는 목돈을 넣어두기에 좋다. 다른 금융 상품보다 조금이라도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만족스러운 상품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사시에 필요한 가계의 비상 예비 자금은 아무 때나 꺼내 쓸 수 있으면서도 꺼내 쓸 때 손해를 보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비상금과 비슷한 종류의 자금은 CMA 통장에 넣어두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매월 급여를 받고 남은 자투리 돈이나 금융 상품의 만기가 돌아왔는데 아직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돈, 뜻하지 않게 생긴 목돈이나 인센티브 같은 비정기적인 수입 등의 돈은 저축이나 지출을 결정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 의사결정 전까지 CMA에 넣어두면 그 기간에 높은 이자를 챙길 수 있다. 단기간에 여행을 가기 위해 모으는 돈이나 갖고 싶은 아이템을 사기 위해 짧은 기간에 모으는 돈도 CMA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CMA는 투자 수익을 올리려고 이용하는 금융 상품이 아니다. 단기간에 사용처가 정해지지 않는 돈의 임시 보관소 역할을 하면서 하루만 맡겨도 높은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이다.
- 1┃적금┃ 매월 들어오는 월급 중 신협에 적금 61만 원을 1년 만기로 가입하세요. 일단 목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1년 후 838만 1,711원의 목돈이 됩니다. 출자원으로 가입해서 저율 과세 혜택을 챙기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적금은 한 개만 가입하지 말고 2~3개로 나누어 가입하는 것이 만기까지 유지하기 좋습니다. 자동이체 신청하는 것 잊지 마세요. 2┃예금┃ 목돈 500만 원 중에 300만 원을 같은 신협에 1년 만기 정기예금에 가입하세요. 현재 이율이 연 2.15%라고 치면 1년 후 306만 3,597원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저율과세로 가입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3┃적금 이자보다 예금 이자에 더 민감해야 돈이 더 잘 불어납니다. 신협과 같이 저율 과세 상품을 취급하는 곳은 1인당 3,000만 원 한도까지 세금 혜택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먼저 목돈부터 3,000만 원을 채우고 남는 여유분이 있다면 한도에 맞게 적금을 이용하면 됩니다. 4┃지금처럼 저금리일 때는 1년으로 만기를 짧게, 고금리일 때는 2~3년 정도로 만기를 길게 가입하세요. 금리는 계속 오르락내리락합니다. 금리 변동에 앞서 돈을 모으는 목적과 기간에 만기를 맞추는 것 잊지 마시고요 5┃비상용 CMA는 2개를 만들어서 1개는 비상금 통장으로 사용하세요. 목돈 중 200만 원은 비상금으로 넣어두는 것을 권합니다. 경조사비나 명절비용 등의 비정기 지출 용도로 사용하세요. 비상금은 수익성보다 안전성과 유동성이 우선입니다. 긴급할 때 언제 빼 써도 손해를 보지 않아야 해요. 그래서 CMA가 적격입니다. 비상금은 급한 경우가 아니면 쓰지 않는 돈입니다. 6┃1년에 한 번 여행을 꼭 간다는 이야기는 1년에 한 번은 목돈을 주기적으로 지출할 일이 있다는 뜻이네요. 2개 중 1개는 여행 자금 전용으로 사용하고 상여금이 들어오면 넣어 두세요. 이자도 붙고 필요할 때 쉽게 출금도 가능하며, 손해도 안 봅니
- 2009년 5월부터 ‘만능 청약 통장’으로 불리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시행됐고 2015년부터는 청약에 가입할 때 주택청약종합저축만 가입이 가능해졌다.
- 아파트 청약 제도는 부동산 투기가 극성을 부리던 1977년, 공공 부문 아파트 분양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면서 시작되었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도 막아야 하고 투기꾼 때문에 피해를 보는 대다수 무주택 서민들의 고통도 덜어주어야 했다. 또한 아파트 공급을 위한 재원이 부족해서 청약 관련 저축으로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 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고자 했다. 이를 위해 추첨제 방식의 아파트 청약 제도를 1977년부터 시행했다. 1997년 IMF 외환 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직후를 제외하고는 아파트에 살고자 하는 수요가 많았다. 내 집 마련을 위한 사람들의 열망과 부동산에 쏠린 투기로 인해 정작 청약 제도로 혜택을 얻어야 하는 실수요자들을 만족시키기는 애당초 불가능했다. 극심한 부동산 투기와 함께 경기 침체 때마다 건설로 경기를 살리려는 정부의 정책으로 청약 제도는 하루가 멀다 하고 바뀌었다. 결국 이 제도는 모든 사람들이 만족하는 제도로 자리 잡지 못했다. 과거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주택종합저축으로 구분된 청약 제도의 내용은 일반인에게 너무 어려웠다.
- 2009년 5월 ‘만능 청약 통장’이라는 별칭으로 새롭게 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탄생에는 이런 배경이 있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번드르르하게 지어놓은 아파트의 신규 분양과 청약이 지지부진해지는 상황이 한동안 계속 이어졌다. 설상가상으로 기존 청약 통장의 매력이 떨어지면서 청약 통장의 신규 판매는 줄어들고 청약 통장을 해약하는 사람들은 늘어났다. 이런 원인으로 인해 국민주택채권 발행 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국민주택기금의 재원이 부족해지면서 기존의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을 뛰어넘는 매력적인 청약 상품이 필요해졌다. 그 결과 정부는 기존 청약 통장을 뛰어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탄생시켰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존의 복잡한 청약 통장을 하나로 통합해 청약 통장 선택의 고민을 덜어주었다. 가입자에게 여러 가지 편리함과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고민한 흔적도 보인다. 신규 가입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여부만 고민하면 된다. 반면에 기존 청약 통장 가입자들의 입장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통장을 해약하고 새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기존의 청약 통장을 보유하는 것이 유리한지 헷갈렸다. 그동안 유지해온 청약 통장의 가입 기간이 무시되기 때문이다.
- 과거의 청약 통장이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으로 나뉘어 상당히 복잡했던 것에 비하면 이제는 주택청약종합저축 하나만 가입하면 되기 때문에 훨씬 쉬워졌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매월 일정한 날짜에 정해진 횟수를 납입할 경우 국민주택 등 공공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저축의 특징을 기본으로 삼는다. 그리고 얼마만큼의 돈을 납입했다면 어떠한 크기의 민영주택에도 청약이 가능한 청약부금 및 청약예금의 성격을 추가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출시되기 전에는 청약할 주택을 미리 정해 세 가지 청약 통장 중 한 가지 통장에 가입해야 했다. 그러다보니 실제로 청약할 때 자신의 원하는 주택과 안 맞아 낭패를 겪거나 청약 통장 변경에 따른 불편과 개인적.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했다. 반면에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할 때 아무런 제약이 없고 청약이 구체화될 때 청약 자격 요건을 맞추면 된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 연령의 제한이 없고 무주택자거나 세대주여야 한다는 제한도 없다. 어린이부터 할아버지까지 전 가족 구성원이 청약 통장을 하나씩 가질 수 있다는 뜻이다. 단, 청약 통장은 ‘1인 1통장’ 제도가 적용돼 기존의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가입자는 기존 청약 통장을 해지하지 않으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없다.
- 미성년자는 청약권이 없다. 청약 통장에 돈을 넣었어도 청약으로 집을 구입할 수 없다는 뜻이다. 미성년 기간에 불입한 금액으로 성인이 되어 국민주택에 청약하면 최대 월 10만 원, 24회까지만 인정되고 민영주택에 청약할 때 가점제를 적용받게 되면 가입기간이 2년만 인정된다. 미성년 기간에 최대 월 10만 원씩 2년 동안 총액 240만 원을 불입하면 더 이상 불입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신혼부부가 청약 통장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면 더 유리한 조건의 청약 통장만 남기고 나머지 통장에 들어있는 돈은 다른 재무 목표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통장을 개설하는 데는 나이 제한이 없지만 청약은 20세 이상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가능하다. 전용면적 85m2 이하의 국민주택에 청약하면 순차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당첨 가능성이 높은 우선순위가 되려면 3년 이상 무주택세대 구성원이 돼야 한다. 저축 총액이 많거나(40m2 초과 주택) 납입 횟수가 많아야(40m2 이하 주택)한다. 무주택 기간 기준은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산하되(결혼한 사람은 혼인신고일부터) 최근 무주택자가 된 날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혼인을 30세 이전에 하지 않는 한 실질적으로 33세는 되어야 당첨 가능성이 높다. 우선순위가 미달할 경우에는 무주택 기간이 3년이 안 되도 저축 총액이 많은 순서대로 당첨이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당첨될 확률은 많이 떨어진다.
- 전용 면적은 발코니 면적 등의 서비스 면적과 계단이나 주차장 같은 공동 사용 면적을 제외한 실제 거주 면적을 뜻한다. 따라서 국민주택 규모라는 전용 면적 85m2(25.7평)는 실제 전용 면적과 서비스 면적, 계단과 주차장 등의 공동 사용 면적을 합하면 약 100m2(약 30평형대) 크기의 주택을 말한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월 2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5,000원 단위로 자유롭게 불입할 수 있다. 민영주택에 청약할 거라면 일정 예치금을 초과하고 나서는 더 이상 불입하지 않아도 된다. 국민주택에 입주하고 싶다면 40m2 초과 주택에 대해서 저축 총액도 순서를 결정하는 주요한 기준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청약을 할 거라면 매달 10만 원씩 청약할 때까지 계속 불입하는 게 낫다. ‘뜨란채’, ‘휴먼시아’(LH공사), ‘자연앤’(경기지방공사), ‘웰카운티’(인천도시공사) 같은 국민주택은 월 2만~50만 원씩 5,000원 단위로 1년간 연체 없이 매월 적립해야 전용 면적 85m2이하 국민주택의 청약 1순위가 된다. 같은 1순위 안에서는 전용면적에 따라 무주택 기간, 저축 총액(40m2 초과 주택), 납입 횟수(40m2 이하 주택)를 기준으로 순차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한다. 국민주택에 청약할 계획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기준에 유의해야 한다. 40m2 초과 주택은 3년 이상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저축 총액이 많은 청약자가 유리하지만, 매달 10만 원을 넘지 않게 납입하는 것이 좋다. 돈은 아무리 많이 넣어도 월 10만 원까지만 인정되기 때문이다. GS자이, 삼성래미안, 현대아이파크 같은 민영주택에 청약하려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후 1년(수도권 외 지역은 통상 6개월)이 지나야 1순위가 된다. 입주하고 싶은 아파트와 규모를 정해 최초 청약하기 전에 지역별 전용면적에 따른 예치금액 기준을 충족시켜 놓아야 한다. 예치 금액은 서울・부산 기준으로 85m2 이하는 300만 원, 102m2 이하는 600만 원, 135m2 이하는 1,000만 원이다. 기타 광역시와 지역 시군은 이 금액보다 적다(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www.apt2you.com 참고).
- 대학생(또는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취약계층이나 노인계층이 입주할 수 있는 행복주택과 같은 공공임대주택에 청약하려면 청약저축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만 가능하다는 것도 잘 챙겨야한다. 유의할 점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처음 가입해서 불입이 개시됐는데 연체를 하면 1년이 지나도 1순위가 안 된다는 것이다.
- 무주택세대주이자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과세연도 12월 31일까지 가입 은행에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고 ‘무주택확약서’에 서명하면 된다. 단, 매년 소득공제를 받았는데 특별한 사유 없이 5년 이내에 해지를 하거나 85m2 이상의 주택에 청약해서 당첨되면 납입한 총액의 6%를 추징당한다. 무주택 세대주가 아닌데 ‘무주택확약서’에 서명했다가 나중에 국세청에 발각되면 마찬가지로 추징을 당한다는 것도 사전에 알아두자. 그러나 청약을 언제 할지 모르는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자격이 되면 일단 무조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신청을 해 소득공제 혜택을 보는 게 좋다. 나중에 추징을 당하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매년 불입금의 40%(최대 96만 원 한도)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더하기 빼기를 해도 전체적으로 손해를 보지는 않는다.
- 과거에 판매했던 청약예금과는 달리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들어간 돈은 청약해서 당첨되거나 청약 통장을 해지하지 않으면 중간에 찾아 쓸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고민을 해결하려면 우선 보유한 자산이나 수입 등을 고려해 언제 청약이 가능한지 진지하게 고민해보자. 5년 안에 새 아파트를 살 계획, 즉 청약이 가능한 사람은 매월 10만 원 씩 불입해 같은 1순위 내에서도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는 게 유리하다. 반대로 10년 이후에나 집을 살 사람은 지금 불입을 멈추고 청약이 가시화되기 2~3년 전부터 다시 불입을 시작하는 게 좋다. 빚이 많거나 앞으로도 새 아파트를 살 계획이 없는 사람은 청약 통장을 해약해 빚을 갚아 매월 나가는 이자비용을 조금이라도 줄이거나 다른 용도로 저축하자. 또는 임대주택 청약용으로 청약 통장에 가입해 매월 2만 원씩 불입해 청약자격을 확보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다.
- 요즘 일명 ‘행복주택’이라고 불리며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에게 우선권을 주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은,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고 매년 전, 월세 가격이 치솟으면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이런 주택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청약저축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이 필수다. 85m2 이하의 공공주택도 마찬가지다.
- 과거에는 아파트 분양가가 지금처럼 높지 않아 열심히 직장생활을 하며 5년 정도만 악착같이 돈을 모으면 대출을 끼고 청약을 해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었다. 분양가가 주변 기존 아파트의 시세보다 평균적으로 20~30% 정도 낮았기 때문에 청약에 당첨만 되면 시세 차익도 많이 볼 수 있었다. 굳이 입주를 안 하더라도 분양권 전매를 통해 돈을 벌수도 있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청약을 하지 않더라도 청약 통장을 하나쯤은 가지고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 출산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맞벌이 신혼부부는 출산과 동시에 수입이 줄거나 중단될 가능성이 높은데 현재의 맞벌이 수입만 보고 무리하게 청약을 했다가는 가정 경제가 휘청할 수 있다.
- 선분양제를 시행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주택 시장은 청약에 당첨되고 아파트에 입주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대개 2~3년 정도다. 분양 열기가 뜨거웠던 2015년에 이어 2016년 상반기에도 건설 회사들이 분양을 공격적으로 하면서 공급물량이 크게 늘어나 입주시점인 2017~2018년에 공급과잉으로 집값 하락을 우려하는 전문가들이 크게 늘고 있다는 것도 예의주시해야 한다. 게다가 많은 전문가들이 인구통계학적인 관점에서 2018년부터는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구매력이 가장 큰 40~50대 인구가 줄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크게 하락할 거라는 예측을 하고 있다. 또 일부 전문가들은 지금의 40~50대가 주택구입과 자녀들의 사교육으로 노후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살고 있는 주택을 팔아 노후 준비를 해야 하고, 이럴 경우 매물이 늘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는 예측도 하고 있다.
- 2016년 3월, 이른바 ‘만능 통장’이라 불리는 ISA(개인종합 자산관리계좌)가 출시됐다. 저금리 고령화 시대에 근로자 및 자영업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지금까지는 예금·적금, 펀드, ELS(주가연계증권)등의 금융상품에 가입하려면 은행이나 증권사를 찾아가서 각각 계좌를 만들어야 했다. 반면에 ISA계좌는 은행이나 증권사, 보험회사 중 한 개의 금융회사를 선택해 자기가 거래하고 싶은 금융상품을 각각 고르거나 포트폴리오를 선택한 후 한 계좌 안에서 운용할 수 있다. ISA는 금융상품이 아니라 여러 종류의 금융상품을 하나로 묶어 관리할 수 있는 통합계좌다. 재형저축이나 소장펀드 같은 기존 비과세 상품과는 달리 예금·적금, 국내외 펀드, ELS와 같은 파생상품을 투자성향에 따라 1년에 2,000만 원 한도까지 분산 투자하면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시점을 기준으로 전년도에(2017년도에 가입하면 2016년 소득) 소득이 있거나 올해 신규로 취업을 하거나 창업을 해 소득 증빙을 할 수 있으면 농어민을 포함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연령 제한은 없는 대신 주부나 은퇴생활자처럼 소득이 없는 사람은 가입할 수 없다.
- ISA를 통해 투자할 수 있는 한도는 연간 2,000만 원까지 5년 간 총 1억 원이다. 투자 한도는 이월되지 않는데 2017년에 1,000만 원만 투자했다고 2018년에 한도가 3,000만 원으로 늘어나지 않는다.
- ISA 투자수익은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이고 200만 원이 초과되는 수익에 대해서는 9.9%로 분리과세된다.
- 단, 총급여 5,000만 원이나 종합소득금액 3,5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25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ISA는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를 한다. 5개 상품에 가입해서 3개 상품으로는 1,000만 원의 수익이 났지만 2개 상품에서 500만 원의 손실이 났다면 이익 1,000만 원에서 손실 500만 원을 제한 차액 500만 원에 대해서만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계좌 내에서 상품이동도 자유로운데 가입한 펀드가 손실이 우려된다면 해지하고 예금상품으로 옮겨탔다가 시장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펀드로 갈아탈 수도 있다.
- 가입은 2016년 3월14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만 가능하다. ISA계좌 의무가입기한은 가입 후 5년까지이며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해외이주, 퇴직, 폐업, 3개월 이상 입원 등 불가피한 중도해지 사유가 발생했을 땐 예외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주지만 그 이외의 사유로 중도해지하게 되면 비과세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 단, 총급여 5,000만 원 이하나 종합소득금액 3,5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의무가입기간이 3년이고 비과세 혜택은 2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일반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의무가입기간은 5년이고 비과세 한도는 200만 원이다. 중도에 해지하면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근로소득이 5,000만 원 이하거나 종합소득금액이 3,5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서민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의무가입기간은 3년만 채우면 되고 비과세 한도도 250만 원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만 15세~29세 이하 가입자는 청년으로 인정받아 의무가입기간 3년이 적용된다. 신입사원의 경우 직전과세연도 기준 소득 증빙이 안 되므로 일반형으로만 가입할 수 있는데 일단 일반형으로 가입하면 나중에 서민형으로 전환이 안 되니 가입할 때 득실을 잘 따져보고 가입해야한다.
- 가입자가 직접 상품을 고르고 계좌 안에 담긴 상품들을 직접 관리하는 신탁형 ISA와, 가입자가 모델포트폴리오를 고르면 은행이나 증권회사가 모델포트폴리오 안에서 자산배분을 통해 수익률을 관리하는 일임형 ISA가 있다.
- ISA는 모든 금융회사를 통해 1인 1계좌만 가입이 가능하다. ISA를 처음 가입한 금융회사가 마음에 안 들면 변경이 가능하다. 2016년 7월부터 도입된 계좌이동서비스로 ISA를 해지하지 않아도 이전하려는 금융회사를 방문하면 원스톱으로 계좌를 갈아탈 수 있다. 처음 가입할 때 제공된 세제혜택은 유지하면서 금융회사나 가입 상품(신탁형에서 일임형으로, 일임형에서 신탁형으로)을 변경할 수 있다.
- ISA 계좌에 예금을 담을 때는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농협 단위조합에서 판매하는 저율과세(농특세 1.4%) 상품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 가입가능한도인 1인당 3,000만 원까지는 저율과세 혜택을 주는 B신협의 한도를 먼저 채우고 여유가 있다면 그 다음 순서로 ISA 계좌를 활용하는 게 유리하다.
- 국내 주식형 펀드는 보통 주식에 60~100% 투자하는데 대부분 95% 내외를 주식에 투자한다. 한국은 주식 거래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국내 주식형 펀드의 절세 효과가 거의 없으므로 굳이 ISA에 담을 필요가 없다. 해외주식형 펀드도 2017년부터 시행되는 1인당 3,000만 원까지 과세하지 않는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로 투자하는 게 낫다. 반면에 이자 소득세나 배당 소득세로 수익의 15.4%를 제하는 예금·적금이나 채권형펀드, 채권혼합형펀드, ELS(주계연계증권)나 DLS(파생결합증권)와 같은 상품은 ISA계좌에 담아 수익이 나면 절세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편이다. 예금·적금을 담을 때는 앞에서 예시한 시중은행과 신협의 이자수익 비교를 참고해서 결정하는 것이 유리하다.
-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요약 1 전 금융회사 포함 1인 1계좌만 가입 가능하다. 2 1인 당 2,000만 원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농어민, 근로소득자나 사업소득자. 3 소득이 없는 주부나 은퇴생활자는 가입대상이 안 된다. 4 ISA 한도는 연간 2,000만 원 최대 5년간 1억 원. 5 의무가입기간은 5년. 6 총급여 5,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3,500만 원 이하인 사람,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는 의무가입기간이 3년이다. 7 전체 수익 중에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 200만 원 초과 금액은 9.9%로 분리과세(총급여 5,000만 원 이하나 종합소득금액 3,500만 원 이하는 250만 원)다. 8 특별한 사유 없이 중도 해지할 때 비과세나 분리과세 혜택 없음. 9 가입기간은 2016년 3월14일~ 2018년 12월31일까지. 10 연간 한도는 이월되지 않음. 11 연간 한도는 재형저축이나 소장펀드 가입금액과 합산함.
- 1┃은행에 가서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을 만들어서 매월 10만 원씩 12개월만 연체 없이 일단 불입하세요. 이왕이면 급여 통장을 만든 은행에서 가입하면 우대 점수가 올라갑니다. 2┃금리는 연 1%~2%로 낮은 편이지만 김 대리는 무주택세대주이므로 불입금의 40%인 48만 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서 이자율이 다른 적금보다는 높은 편입니다. 청약할 때까지는 계속 불입해도 됩니다. 3┃결혼할 때 아파트 전세를 얻을 돈이 부족하면 청약통장을 활용해 신혼부부, 대학생, 사회초년생에게 우선권을 주는 행복주택과 같은 공동임대주택에 청약하세요. 결혼할 때 주거비용을 아끼면 돈 걱정에 대한 짐을 많이 덜 수 있을 거예요. 4┃소득공제를 받아야 하니 올해 12월 31일까지는 청약통장을 가입한 은행에 가서 무주택 확인을 받아두는 것 잊지 마세요. 가능하면 가입할 때 한 번에 처리하는 게 더 편하겠네요.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을 가져가면 됩니다. 5┃주택은 앞으로 투자 개념으로 보지 말고 주거 편의 관점에 초점을 맞추세요.
- 미국에서 날아온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모든 상황이 급변했다. 전 세계 주식시장이 동시다발적으로 연일 폭락하는 바람에 한동안 많은 사람들의 돈이 펀드에 묶였다. 펀드 투자자들 중 일부는 결혼이나 이사가 곧 닥쳐 손실을 본 채 펀드를 환매해야 했다. 더 이상의 불입을 중단하고 어느 정도 수익이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다가 원금이 되자마자 바로 환매하기도 했다.
- 저금리 시대에는 펀드 투자를 해야 자산을 불릴 수 있다.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 대부분이 기준금리를 1% 미만으로 유지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기준 금리를 많이 내렸다. 기준 금리를 내린다는 것은 안전 자산인 예금이나 적금의 금리도 같이 내린다는 의미다. 시중은행 예금 중에 세금을 제하고 연 1.5% 정도의 이자를 주는 곳도 찾아볼 수가 없다. 안전자산에만 돈을 투자해서는 물가상승에 따른 자산의 가치 하락을 막을 방법이 없다. 따라서 과거의 경험을 교훈삼아 원칙에 따라 펀드 투자를 제대로 해서 자산을 불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 방법에 따라 펀드에 투자한다면 여전히 펀드 투자에서 승자가 될 수 있다.
- 펀드는 중・장기 투자에 적합한 투자 상품이다.
- 최소한 3년 내 재무목표를 위해 돈을 모을 때나 여유 자금을 운용하고 싶다면 펀드가 좋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로 약간 예외적인 상황이 생기고 있지만 역사를 돌이켜볼 때 일반적으로 경기 순환 사이클 상 3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면 침체된 경기도 어느 정도 상승 기류를 타기 때문에 3년 이상 투자할 경우 펀드에서 수익을 올릴 가능성은 높아진다. 결혼 자금이나 주택 마련처럼 최소 3년 이내에 반드시 필요한 돈이라면 펀드에 투자하면 안 된다. 이런 자금을 펀드에 투자했다가 손실이 난 시기에 추가 여유 자금이 없는데 돈이 필요해지면 대출을 받거나 손실을 확정짓고 환매하는 방법밖에 없다.
- 펀드는 한 달 생활비의 3~6배의 비상예비자금을 먼저 만들어놓은 후 시작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한 달에 약 200만 원을 생활비로 쓴다면 600만 원~1,200만 원 정도의 여력을 갖고 투자하는 것이 좋다는 말이다. 급히 돈을 써야 할 때 비상예비자금을 가지고 있다면 현재 펀드 수익률이 마이너스라 해도 좀 더 기다릴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충분한 수익을 올릴 기회를 잡을 수 있다.
- 펀드는 대박을 노리는 상품이 아니다. 철저한 분산 투자에 의한 합리적인 수익률을 추구해야 한다. 요즘 같으면 연 5~6% 정도의 수익률이면 합리적이다.
- 연 5~6%의 수익률을 무시하지 마라. 적금으로 따지면 연 10~12%의 이자율이므로 요즘과 같은 저금리 상황에서는 수익률이 결코 낮지 않다.
- 적립식 펀드는 가입 시기가 크게 중요하지 않다. 투자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언제든지 실행하면 된다. 반면에 거치식 펀드는 가입 시점을 잘 포착해야 한다. 그러나 환매 시점은 적립식이나 거치식이나 모두 중요하다. 최고점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 번에 걸쳐 나눠 환매하는 분할 환매 전략을 활용해야 한다. 거치식 펀드를 매수할 때도 한 번에 하지 말고 3~6회에 걸쳐 분할 매수를 한다면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
- 신생 자산 운용사는 단기 실적이 아무리 좋더라도 일시적인 거품으로 그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검증된 자산 운용사의 펀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 펀드 규모가 너무 작으면 펀드가 중도에 청산될 수도 있고, 운용 철학에 따라 수익률이 널뛰기를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설정 잔고를 확인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500억 원이 넘으면 안정적이다. 또한 설정 잔고가 너무 많아 1조~2조 원이 되면 펀드가 비둔해져서 운용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입 전 펀드의 설정 잔고를 확인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 펀드 매니저가 적극적으로 주식을 사고팔아 지수보다 더 큰 수익을 내는 펀드를 ‘액티브 펀드’라고 한다. 이와 달리 인덱스 펀드는 말 그대로 지수에 투자하는 펀드로, 기준이 되는 지수의 움직임에 따라 수익률이 정해지는 구조다. 코스피 지수를 반영하는 주요 종목 A부터 Z까지 투자해 수익을 거두는 상품이다. 간단하게 말해서 일반 펀드가 주식 ‘종목’에 투자하는 것이라면, 인덱스 펀드는 주식 ‘시장’에 투자하는 상품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 액티브 펀드와 달리 펀드 매니저의 역할이 크지 않아 운용 비용도 상대적으로 싼데, 인덱스 펀드를 선택하면 수수료나 보수가 액티브 펀드보다 평균적으로 1% 정도 저렴하다.
- 2016년 5월 펀드평가사인 에프앤가이드가 2016년 1~4월 펀드 설정액 200억 원 이상의 국내 액티브 펀드 운용사 41곳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 평균 수익률은 -0.93% 이었다. 반면에 펀드 설정액 200억 원 이상의 국내 인덱스 펀드 운용사 21곳을 분석한 결과 평균 수익률이 2.21%로 액티브 펀드의 평균 수익률에 비해 3.14%가 더 높았다.
- 비용이 적은 장점은 단기 투자보다는 장기 투자에서 그 힘을 발휘하므로 이러한 목적에 부합된다면 펀드 중 하나는 인덱스 펀드로 투자해봐도 좋을 것이다.
- 돈은 머리로 움직이지 않고 가슴으로 움직일 때가 더 많다. 머리로는 장기 투자를 하라는 이야기를 이해하지만 막상 수익률이 오르내리고 그 폭이 커지면 가슴이 먼저 뛴다. 그래서 올라갈 때는 욕심이 생겨서 매월 정기적으로 불입하는 금액보다 더 많이 불입을 하게 되고 큰 폭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면 두려움에 불입을 중단한다. 펀드 투자에 실패하는 이유 중 하나다.
- 이러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목표수익률을 정해 놓고 투자를 시작한 지 1년이 지났을 때부터 목표 수익률에 도달하면 목돈이 된 돈은 환매를 하고, 불입은 계속해 나가면 좀 더 안정적인 펀드 투자를 할 수 있다. 먼저 목표수익률을 정하자. 과거 종합주가지수가 위, 아래로 변동성이 클 때는 목표 수익률로 연평균 8~12% 정도가 적절했다. 하지만 주가지수가 1,800~2,000, 1,900~2,000 사이에 갇혀 변동성이 작아지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목표수익률을 조금 낮춰 잡을 필요가 있다. 연 5~6% 정도가 적절해 보인다. 참고로, 펀드는 변동성이 작을 때보다는 클 때 수익률이 높을 가능성이 커진다. 목표수익률을 연 6%로 정하고 매월 50만 원을 적립식펀드에 투자한다고 가정하자. 처음 몇 달 안에 연 6%를 올린다고 해도 그 수익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는 환매할 필요가 없다. 1년 정도 불입하면 연 600만 원이 되는데 이 시점에서 수익률이 6%라면 36만 원의 투자수익을 얻을 수 있다. 636만 원은 환매를 해서 안전 자산 위주로 목돈 투자를 하고 매월 불입하던 월 50만 원은 계속 불입을 하면서 반복하면 된다. 만일 1년 후에 수익률이 -15%라면 환매할 필요가 없다. 펀드의 손실은 환매할 때 결정된다. 그 전까지는 꾸준히 원금을 늘려나가면 된다. 몇 달을 더 불입해 나가다가 연평균 수익률 6% 근처가 되는 시점에서 덩어리가 된 원금과 수익은 안전자산으로 옮기고 여전히 저금리 상황이라면 불입은 계속한다. 1년 6개월 정도를 투자했다면 기간 수익률이 연 9%는 돼야 연 평균 6%가 된다. 때로는 오래 기다려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펀드투자를 할 때는 최소한 3~5년 정도의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투자를 해야 한다.
- 분산 투자로 성공한다는 것이 단순히 투자할 금액을 나누어 투자하면 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 세 펀드 모두 국내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같은 대형 성장주 위주로 투자를 한 것이라 주가가 올라가면 다 같이 올라가고 떨어지면 다 같이 떨어진다. 분산 투자는 위험을 분산하여 전체 포트폴리오가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다. 그는 단지 자산 운용사를 분산했을 뿐이다. 유형과 스타일이 비슷한 펀드이기 때문에 특정한 자산 운용사의 펀드 운용에 큰 문제가 없다면 대동소이한 운용 결과를 보인다. 분산 투자를 하려면 투자하는 대상, 스타일과 유형, 투자 지역 등을 고려해서 분산을 해야 효과가 크다. 분산 투자를 하는 대상들끼리 상관관계가 적을수록 ‘분산 투자’ 본래의 목적에 부합된다.
- 펀드라는 금융 상품은 나를 대신해서 펀드 매니저라는 전문가가 펀드를 운용해주는 상품이다. 그렇다 해도 내가 관련된 펀드의 정보를 쉽게 접하고 투자에 따른 의사결정을 능동적으로 할 수 있다면 펀드 투자에 따른 위험 관리를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다.
- 펀드라는 것은 내가 직접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위험하기 때문에 택하는 투자 방식이므로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투자에 따른 위험과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에 앞서 위험을 최소화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 해외투자 활성화를 위해 2016년에 도입한 펀드로, 해외상장주식 투자 비중이 60%이상인 펀드에 투자해 수익이 발생하면 비과세 혜택을 준다. 환차익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을 주는데 2007년에 시행했던 해외펀드 비과세 혜택과 달라진 점이다. 2017년 12월말까지 1인당 3,000만 원 한도로 가입이 가능하고 비과세 혜택은 가입 후 10년까지 유지된다. 기존에 가입한 해외펀드는 비과세 혜택을 주지 않으므로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기존 펀드를 해지하거나 새롭게 비과세 전용 해외펀드에 가입해야 한다. 참고로 기존 해외 펀드는 수익에 대해 15.4%를 과세했다.
- 1┃적립식 펀드: 아직 결혼하기까지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저축액 중 일부는 수익률에 신경을 쓰며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 주식시장 상황으로는 목표 수익률을 연 5% 정도 올리겠다고 마음먹으면 충분합니다. 물론 더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도 있는데 그건 덤이라도 생각하세요. 적립식 펀드는 분산 투자 차원에서 국내 펀드와 해외 펀드의 비율을 정하세요. 국내 펀드 대 해외 펀드의 비율을 2:1 정도로 잡는 게 적당합니다. 40만 원은 국내 펀드에, 20만 원은 해외 펀드에 투자하길 권합니다. 국내 펀드도 4개 정도로 나누어 대형 성장주 펀드에 10만 원, 대형 배당주 펀드에 10만 원, 중소형 펀드에 10만 원, 인덱스 펀드에 10만 원씩 분산 투자하세요. 위험은 무조건 회피하는 게 아니라 위험을 관리하면서 수익률을 높이는 게 관건입니다. 해외 펀드는 글로벌 펀드나 중국본토 펀드가 적당해 보입니다. 2┃주가가 오를 때는 기분 좋아서 계속 붓고, 떨어질 때는 두렵다고 불입을 중단하지 마세요. 하락할 때 인내심을 가지고 불입을 멈추지 않는 사람만이 투자에서 열리는 열매를 딸 수 있습니다. 3┃마지막으로 원하는 수익만큼 손해도 볼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세상에는 원금도 보장되고 수익도 높은 투자 방법은 없습니다. 주변에서 그런 방법이 있다고 말하면 사기라고 생각하세요.
- 1997년, IMF가 터지면서 상황이 돌변했다. 기업들에게 큰돈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한 여러 시중은행들이 문을 닫았다. 은행도 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국민 모두가 알게 된 최초의 경험이나 다름없었다. 이때부터 은행들은 기업 대신 떼일 위험이 적은 개인들에게 적극적으로 돈을 빌려주기 시작했다. 대출 심사를 까다롭게 하면서 위세를 떨치던 은행원들은 이제 어떻게 하면 대출을 더 늘리나 고심하게 됐다. 대출 실적이 행원들의 인사고과에도 반영됐다. 그러면서 가계부채는 점점 가파르게 늘어났고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통한 경기 부양이나 세금 확보를 위해 국민들에게 빚을 권했다.
- 월급쟁이 둘이 맞벌이해서 2년 꼬박 저축한 돈이 몇 천만 원을 넘기 힘든데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콘크리트 집은 그 사이 5천, 1억씩 몸값을 불리고 있었다. 지금의 생활터전을 버리고 쫓기듯이 변두리로 밀려나기도 싫었다. 정부는 오래 걸리고 복잡한 해결책 대신 전세자금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는 손쉬운 정책들만 쏟아냈고, 수익에 목말랐던 은행들은 가계대출을 늘리는 데 협조했다. 개인들은 이제 집을 사려고 대출을 받는 게 아니라 살던 전셋집에서 쫓겨나지 않으려고 대출을 받게 됐다.
- 정부는 등록금이 비싸지면 학비 부담을 줄여주는 대신 학자금 대출을 잘 받게 해주었다. 전셋값이 너무 비싸 고통스러워하는 서민들에게 집값을 잡거나 공공주택을 늘려 짓는 대신 대출을 잘 받도록 규제를 계속 풀어주었다. 집값이 너무 비싸고 가진 돈이 많지 않아 구입을 망설이면 저금리대출을 받게 해 집을 사게 만든다.
- 이제 빚은 한국인의 삶에서 떼어 놓을 수 없게 됐다. 열심히 일해서 저축한 돈만으로는 평균적인 삶도 살기 힘든 세상이다. 평균적인 삶의 비용이 너무 높아졌다.
- 리스크 관리가 안 돼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찾을 수 있었다. 미래를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 신혼집을 위해 준비한 돈은 1억 원 정도였는데 당시 찜해둔 아파트의 전세가가 2억 3천만 원이었다. 계약하기 위해서 1억 3,000만 원을 대출받아야 했다. 나를 찾아왔을 때는 이미 대출받을 생각을 굳히고 있었고 더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는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사무실을 방문했다.
- 첫째. 지금의 금리는 역사상 초저금리로 과거에도 이렇게 낮은 금리는 없었고 앞으로도 이렇게 낮은 금리는 없을 것이다. 현재의 이자율을 기준으로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대출을 받았는데 앞으로 대출금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대처하겠는가? 당시 지웅 씨 커플이 받을 수 있는 대출금리가 연 3.2% 정도였다. 연간 내는 이자만 403만 원이고 매달 약 34만 원 정도다. 이 상태에서 금리가 1%만 올라도 연간 추가로 130만 원, 매달 10만 원 이상을 더 내야 한다. 원금을 갚는 것이 아니라 이자만 갚는 데 말이다. 이렇게 금리가 오르면 감당할 수 있겠냐고 재차 물었더니 둘 다 번듯한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고 결혼 후에도 맞벌이를 할 계획이었던 그들에게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둘째, 결혼해서 아이가 생기면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다. 결혼을 하면 통상적으로 아이 한둘은 낳는다. 아이가 생기면 육아 휴직을 하게 되는데 그 기간 동안 여성의 수입이 줄거나 없게 된다. 맞벌이를 하면서 연간 이자 403만 원을 부담하는데 수입이 대폭 줄거나 외벌이로 전환되면 이자 부담이 더 커진다.
- 2008년 9월 글로벌 금융 위기 전, 신용이 좋은 사람들의 주택담보대출이자는 연 8~9%나 되었다. 지웅 씨 커플이 받으려는 대출이자와 비교하면 세 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그때처럼 대출금리가 치솟을 확률은 높지 않겠지만 그런 상황이 올 때 위기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지 심각하게 자문해보고 대출금액을 정해야 했다. 지웅 씨 커플은 내 이야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출을 꼭 받아야겠다고 마음먹은 이상 금리를 조금이라도 덜 받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수준에서 상담을 끝냈다.
- 그 사이에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고 주말에 아이를 안고 다시 나를 찾아왔다.
- 그 당시에 결국 1억 3,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다행히 그 후에 금리는 별 변동이 없었지만 원금은 갚고 있지 못했다. 원래 몸이 약한 데다 임신한 후 입덧이 심해져 휴직을 했던 아내는 출산 후 결국 직장을 그만둬야 했다. 그룹 비상경영 상황에 구조조정도 잦고 최소 인원으로 운영되던 팀에 속했던 터라 육아휴직은 말도 꺼내지 못한 채 퇴사를 해야 했다. 양가에 아이를 봐줄 어른도 없고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기 전까지는 혼자 키울 수밖에 없었다. 아내의 월급이 더 많았기에 남편 수입으로 저축은 못하고 근근이 대출 이자 내고 남는 돈으로 아껴 생활하고 있었다. 2년 후, 집주인은 전셋값의 약 15%인 3,500만 원을 올려달라고 통보했다. 전셋값을 올려주거나 다른 집을 알아보거나 선택지는 두 가지밖에 없다. 다행히 계약기간 2년 동안 3,500만 원을 모았다면 다시 재계약을 하는 게 나을 것이다. 하지만 아이를 출산한 맞벌이 부부가 2년 동안 그 비용을 모으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 부족한 금액만큼 대출을 받거나 이사를 가야한다. 지웅 씨 부부는 아내의 퇴직으로 소득도 줄었다. 현 상태에서 지웅 씨 부부에게 제안할 대안은 별로 없었다. 대출금액을 줄여 이사하거나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을 이용해 공공임대주택처럼 주거비용을 낮출 수 있는 주택에 청약해보라는 정도였다. 이미 대출이 많아 추가로 대출을 받기도 어렵고 추가 대출에 대한 이자 부담을 감당할 수 없어 결국 서울을 떠나 부천으로 이사를 했다.
- 전세 계약은 2년 마다 한 번씩 해야 한다는 사실과 재계약을 할 때 집주인이 전세금을 무리하게 올려달라고 할 수 있다는 점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지속적으로 전세난이 진행되면서 재계약 시점마다 전세가의 10~20%가 꾸준히 올라왔다.
- 집주인이나 부동산 중개인들은 전세자금 대출이 과거보다 훨씬 쉽고 대출도 많이 해준다는 점을 악용해 무리할 정도로 전세금을 올려왔다. 금리가 낮아지고 마땅한 투자 상품이 없어지면서 전세금으로 수익을 내기 어려워진 집주인들이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면서 전세난은 더 심해졌다. 재계약 시점마다 인상폭은 더 커지고 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마땅한 전셋집을 찾기도 어렵지만 중개비용이나 이사 비용 대비 대출이자를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는 살던 집을 재계약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전셋집을 구할 때는 2년 후 재계약 시점에 전세금 인상까지 감안하고 적절한 대출금액을 정해야 한다. 전셋값이 비싸면 재계약 시 같은 인상률이라도 금액은 더 커진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 평일에는 서로 일에 바빠 집에 머무는 시간도 적고 주말이면 양가 방문이나 데이트를 즐기는 신혼시절에 굳이 위험할 정도로 대출을 받아 전셋집을 구할 필요가 있을까? 남들 사는 형편에 맞춰 살지 말고 두 사람 형편에 맞춰 결혼생활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야 시기 시기마다 가계에 들이닥치는 리스크를 현명하게 극복할 수 있다.
- 대부분은 원금을 갚을 생각보다 이자 상환에만 신경쓴다. 그러나 전세대출을 받았다면 처음부터 원금을 갚아나가야 내 집 마련의 꿈을 빨리 이룰 수 있다. 2년 동안 대출금액을 내 돈으로 만들어 이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종류를 막론하고 대출을 받았다면 연간 원금의 10% 정도는 상환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자. 대출을 받을 때 이자에 최소 원금 10%는 상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는 것부터가 시작이다. 대출 금액이 적어 더 많이 갚을 수 있다면 더 많이 상환하라. 더 빨리 부채에서 해방될 수 있고 쓸데없이 낭비되는 이자 총액을 줄일 수도 있다. 하지만 대출금액이 커질수록 10%를 상환하는 것도 만만치 않으므로 처음부터 대출 규모를 보수적으로 정해야 한다. 빚을 다 갚아야 그 돈이 온전히 내 것이 된다. 그 후에 더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면 빚지는 일은 남의 일이라고 여기며 자유롭게 살 수 있다.
-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주로 코픽스(Cofix, 자금조달비용지수)와 가산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변동된다. 코픽스는 8개 시중은행의 자금조달비용을 반영하여 산출하는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를 말한다. 코픽스는 은행마다 차이가 없지만 가산 금리는 대출자의 신용도나 은행의 형편이나 정책에 따라 큰 차이가 난다.
- 이자로 새는 비용을 한 푼이라도 줄이려면 주거래 은행을 믿기보다는 발품을 팔더라도 은행 간 비교를 통해 연 0.1%라도 낮은 금리를 적용받기 위해 애써야 한다.
- 변동금리는 대출기간 동안 실세 금리와 연동하여 대출금리가 계속 변하는 금리를 말하고, 고정금리는 대출기간 동안 동일한 금리가 적용되는 것을 말한다. 변동금리가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을 소비자가 지는 것이라면 고정금리는 금리가 변동하는 위험을 대출을 해주는 금융회사가 부담한다.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고정금리 대출의 이자율이 변동금리 대출보다 약 0.5% 정도 높은 편이다.
- 당신이 외국인 투자자이고 미국과 한국에 투자한 돈에 대해 같은 금리를 준다면 미국에 돈을 맡기는 게 정상적인 투자자다. 달러는 원화보다 값어치가 높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국은 미국보다 금리가 높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 미국으로 향하게 된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우리나라도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우리나라도 기준금리를 올려야하고 결국은 대출 금리도 올라가게 된다. 결론적으로 미국이 지속적으로 금리를 올린다는 가정 하에서는 변동금리보다는 고정금리 대출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미 변동금리 대출을 받은 사람이라면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는 시점과 그에 따른 경제적인 파급 효과를 보아가며 고정금리로 갈아탈 채비를 하는 게 좋다.
-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대출기간 동안 매월 같은 금액으로 상환하는 방식을 ‘원리금균등상환’이라고 한다. 원금은 동일하지만 이자는 매월 상환된 원금을 제외하고 산출되기 때문에 초기 부담은 있지만 매달 원리금이 줄어드는 상환방식이 ‘원금균등상환’이다. 대출받을 때 상환조건을 원금균등상환으로 안내를 받은 소비자는 많지 않다. 은행은 대부분 대출 안내를 할 때 원리금균등조건을 먼저 제시한다. 소비자도 초기 부담이 큰 원금균등상환조건보다 매월 일정한 원리금을 상환하는 원리금균등상환조건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 은행 입장에서는 원리금균등상환이 오랫동안 빌려주고 안정적으로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더 크다. 소비자는 어떨까? 원금균등상환방식은 초기에 상환해야 하는 원금 비중이 높다. 때문에 원리금 상환에 대한 부담이 크고 자칫 현금 흐름에 문제가 생길 때 연체를 할 가능성도 있다.
- 대출 초기에 현금흐름에 문제가 없다면 시간이 경과할수록 매월 원리금합계액 부담이 줄어드는 원금균등방식으로 대출을 받는 것이 좋다.
- 결론적으로 말하면 대출상환조건을 원금균등상환조건으로 선택하는 것이 비용면에서 유리하다. 대출금부터 정해 놓고 상환을 고민하지 말고 매월 상환해야 하는 원금과 이자의 합에 맞춰 대출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먼저다.
- 대부업체에 대해 알아야 할 점은 크게 두 가지다. 대출 금액에 관계없이 대부업체와 한 번이라도 거래했다면 신용등급이 추락해서 불이익을 겪게 된다는 것이다. 또 상상할 수 없는 높은 이자를 물거나 연체의 늪에 빠져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한 번 대부업체 대출을 이용해서 대출을 받게 되면 나중에 전세자금 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처럼 꼭 대출이 필요할 때 대출을 못 받아 낭패를 겪을 수 있다.
- 급할 때 흔히 이용하는 카드현금서비스도 일정기간이나 일정금액 이상 사용하게 되면 부채의 증가로 보아 신용등급이 하락한다. 대부업체 이용과 마찬가지로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이용하지 않는 사람보다 연체율이 높기 때문이다.
- 대출이자율 연 1%의 차이가 별 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자를 갚던 고객들의 말에 따르면 숨이 턱턱 막히고, 삶의 의욕을 잃게 된다고 한다. 대출 금액과 대출 기간이 늘어날수록 그 차이는 더 커진다.
- 만일을 대비해서 보험을 가입해놓거나 비상금을 미리 마련해두어야 한다. 그리고 부부 간, 가족 간 돈 문제는 자주 터놓고 얘기해서 몰래 돈을 빌려야 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길 바란다.
- 은행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이런 소비에 목마른 사람들을 철저하게 이용한다. 은행이 매력적인 대출 이자를 제공하면서까지 마이너스 통장 영업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펀드 판매나 카드 발급 등의 추가 실적에 더해 대출과 같은 여러 가지 부수 거래로 수익을 알차게 챙길 수 있어서다. 이러다 보니 당장 ‘마이너스 통장’이 없어도 되는 사람들까지 마치 필수 통장이라도 되는 것처럼 통장을 개설해 주고 어느 순간 빚쟁이로 만들어버린다.
- 마이너스 통장은 비상금 통장도 아니고 나중에 대출 받을 때를 대비해서 미리 열어놓아야 하는 통장도 아니다.
- 주택 대출처럼 목적이 있는 빚을 낸 것도 아니고 자잘한 생활자금을 쓰는 데 2,000만 원이라는 빚이 생긴 것이다.
- 마이너스 통장의 가장 큰 폐단은 저축 습관이 나빠진다는 것이다. 적금 금리보다 대출 이자가 더 높기 때문에 월급을 받으면 마이너스 통장부터 우선 갚는 일을 반복한다. 그러다가 마이너스 대출금액이 일정 부분을 초과하게 되면 이제 월급을 받아 마이너스 통장의 원금과 이자를 갚느라고 허덕이다 한도를 꽉 채우게 된다.
- 마이너스 통장은 비상금이 아니다. 비상금은 은행에서 빌리는 게 아니라 내 돈으로 준비하는 것이다.
- 보장성 보험 상품은 판매사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과 같이 뒤에 ‘생명’자가 붙는 생명보험 회사의 상품이다. 생명과 몸에 관련한 사고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주로 종신보험과 CI보험, 정기보험 등을 취급한다. 다른 하나는 손해보험으로 동부화재, 현대해상, 메리츠화재와 같이 뒤에 화재, 해상이 붙은 회사가 있다. 물건 또는 재산 손실을 보상하고 실손 의료비 보험, 자동차보험과 화재보험 등의 상품을 주로 다룬다.
- 과거 생명보험 상품은 특정 질병이나 재해에 대해 정해진 금액만 보상했다. 보험증서에 암 진단비 2,000만 원이라고 적혀있으면 암에 걸렸을 때 2,000만 원을 절차에 따라 지급했다. 그에 반해 손해보험 상품은 보험 증권에 적혀 있는 가입 금액 이내에서 실제로 발생한 병원비나 손해에 대해서만 보장을 했다. ‘질병 입원 의료비 5,000만 원’이라고 적혀 있고, 병에 걸려 200만 원의 병원비가 발생했다면 5,000만 원을 전부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발생한 의료비 200만 원에서 자기 부담금을 빼고 나머지를 보상해준다. 물론 손해보험 상품도 사망보험금이나 각종 진단비에 대해서는 보험증권에 적혀있는 가입금액을 정액으로 지급한다. 2000년 중반 실손 의료비 보장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생명보험사 상품을 해지하고 손해보험사로 이동하는 고객이 급증했다. 이에 위기감을 느낀 생명보험사도 실손 의료비 특약을 개발해서 생명보험 상품에 끼워 넣어 판매하기 시작했다. 초기에는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상품의 자기부담금 비율이 달랐지만 지금은 보험료는 회사마다 차이가 있어도 두 보험이 판매하는 실손 의료비의 보장 내용은 똑같아졌다. 이로써 생명보험 회사는 정액 보상을, 손해보험 회사는 실손 보상을 해준다는 공식은 무너진 것이나 다름이 없다.
- 1 종신보험 다들 하나씩은 가입해야 한다고 얘기 하는 종신보험. 과연 그럴까? 종신보험은 몸(身)이 끝나는 때(終) 돈을 받는 보험이다. 보험의 만기가 정해지지 않고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중간에 해약해야 계약이 종료되는 보험으로 보험료가 비싼 편이다. 오래 전부터 보험료에 대한 부담 때문에 해약이 급증하고 있는 상품이기도 하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남성 가장이 아닌 여성은 사망 보장의 의미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기 때문에 종신보험의 효용성이 떨어진다. 남자 만 30세 기준으로 일반 사망 보험금(질병 사망 보험금) 1억 원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월 20만 원(20년 납)을 내야하고 암이나 기타 질병, 실손의료비에 대한 특약을 추가하려면 월 26만 원 정도를 내야 한다. 돈이 많은 자산가들에게는 상속세 재원 마련이나 절세의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2 실손 의료비 보험 병이 걸렸거나 다쳐서 병원에 가서 입원이나 통원으로 치료를 받거나 약을 처방 받으면 실제 발생하는 치료비 중 본인 부담금만 제하고 보상해주는 상품이다. 2009년 8월 이전 가입자를 기준으로 손해보험사는 실손의료비를 100% 보장해주고, 생명보험사는 80%를 보장해주었으나, 2009년 10월 이후 가입자부터는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상품 모두 90%까지만 보장하는 것으로 법이 바뀌었다. 현재는 생·손보사 모두 15년 만기 1년 갱신형으로 바뀌었으며 자기 부담금 비율에 따라 표준형(80%)과 선택형(90%) 중 택일할 수 있다. 다른 특약 없이 실손의료비만 단독으로 가입할 수 있는 상품도 판매하고 있다. 보장 내용은 모든 생·손보사가 동일하지만 보험료는 회사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 최근 2016년부터 실손보험료가 급격하게 올라 부담이 커졌다. 형편이 어려워 보험 가입이 망설여진다면 보험사에서 잘 소개해주지 않지만 입원의료비, 외래의료비, 약제의료비만 단독으로 보장하는 실손 의료비 단독형 상품이라도 가입하자. 30세 남성은 15,000원 내외 여성은 16,000원 내외로 가입이 가능하다. 3 정기보험 5년, 10년, 20년 등 기간을 정해놓고 보장을 받는 보험이다. 돈을 매달 내도 소멸되기 때문에 대부분 중도에 해약하거나 만기가 되더라도 환급금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사망보험금을 보장받더라도 매월 내야 하는 보험료가 종신보험에 비해 저렴하다. 가능하면 적은 비용을 내고 폭넓은 보장을 받고 싶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10여 년 전부터 종신보험을 정기보험으로 대체하는 추세다. 종신보험처럼 사망 보장에 대한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여성에게는 효용성이 떨어진다. 남자 만 30세 기준으로 일반 사망 보험금 1억 원을 60세까지 보장받기 위해서는 월 3만 2천 원(20년 납) 정도만 내면 된다. 4 CI(Critical Illness)보험 중대한 질병에 걸렸을 때 돈이 없어 치료를 포기하지 말고 치료비를 지급할 테니 치료를 잘 받아 생존하라는 의미는 좋은 보험이다. 대신 CI보험금을 받고난 후 사망하면 사망보험금은 적게 준다. 하지만 실제 중대한 질병에 대한 판정의 모호함으로 보험회사와의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보험이다. 보험료는 종신보험보다 더 비싼 편이다. 이런 이유로 종신보험과 마찬가지로 보험료에 부담을 느끼거나 특약 미가입으로 해약이 많은 상품이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중대 질병에 대한 보험금을 종신보험이나 다른 일반 보험보다 높게 설정할 수 있으므로 일반 직장인보다는 자산이 많은 사람들의 세컨드 보험으로나 활용이 가능하다.
- 가족의 보장을 효율적으로 구성하고 싶다면 손해보험사의 실손 의료비 보험을 기본 뼈대로 하고, 경제적 가장의 사망 보험금은 생명보험사의 정기보험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 보험료를 낼 여유가 있다면 처음에 가입할 때 기본적이고 꼭 필요한 특약들을 골라 제대로 구성해서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처음에 제대로 가입하지 않으면 나중에 보험을 해약하고 다시 가입할 때 훨씬 많은 비용을 치러야 한다.
- 예전, 실손 의료비 보장이 없을 때는 암에 걸리면 진단비로 치료비, 간병비, 기타 비용 등을 모두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실손 의료비 보장이 생긴 이후로는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최대 4,800만 원까지는 치료비를 실비로 보상받을 수 있다. 따라서 과거보다는 진단금이나 수술비를 상대적으로 조금 줄여도 무방하다. 진단금이나 수술비를 많이 넣으면 그만큼 보험료가 올라가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만 60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큰 병에 걸릴 확률은 10명 중에 약 1명꼴이다. 자산이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가 그 1명에 해당될까봐 어쩔 수 없이 가입하는 것이 보험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현명한 것인지 쉽게 판단할 수 있다.
- 지금은 최소 비용으로 효율이 높은 보장 대책을 마련해 놓고, 보험료를 절약한 돈을 모아 노후가 시작되는 시점까지 현재 가치로 3,000만 원 정도의 의료비 통장을 마련하는 것을 추천한다.
- 미혼 남녀는 대체로 부양가족이 없기 때문에 사망 보장의 의미가 크지 않다. 보험에서 가장 비싸게 지불해야 하는 항목이 사망 보험금인데 미혼·싱글 남녀는 보험 상품마다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기본 정도면 충분하다. 결혼할 계획이 있다면 자녀가 생기기 전까지는 손해보험사의 실손 의료비 보험에 개인적으로 꼭 필요한 특약을 추가하는 정도면 충분하다. 손해보험사를 추천하는 이유는 운전자, 일상생활배상책임, 화재벌금과 같은 손해 보험 고유의 영역을 포함해 가입할 수 있어서 더 유리하다. 특약을 추가하거나 뺄 때 손해보험사 상품이 더 유연하다는 것도 장점이다. 월 보험료는 여성 6~7만 원, 남성 8~9만 원(나이나 보장 금액, 직업상 위험등급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진다)이면 적당하다.
- 결혼했지만 자녀가 없다면 사망 보험금에 대한 의미가 크지 않다. 미혼 남녀의 실손 의료비 보험과 마찬가지로 손해보험사의 실손 의료비 보험에 꼭 필요한 특약을 추가하는 정도면 충분하다. 사망보장도 보험 상품마다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정도면 충분하다. 보장성 보험은 연말 정산을 할 때 연간 100만 원 한도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라면 본인 보험의 계약자를 본인으로 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외벌이라면 돈을 버는 사람의 보험료가 연간 100만 원을 넘지 않을 때 보험 계약자를 돈을 버는 사람으로 정하는 게 유리하다. 계약자 변경은 보험회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언제든지 가능하므로 상황이 바뀔 때는 계약자 변경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 단, 임신을 했거나 자녀를 출산하면 경제적 가장의 사망 보장이 중요해지므로 생명보험사의 정기보험에 가입하여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적절한 사망 보장 금액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추천한다.
- 자녀를 임신하면 16~22주 내에 태아보험에 가입하는 게 좋다. 태아보험 가입은 산모 건강에 큰 문제가 없는 한 쌍둥이나 시험관 아이도 대부분 가입이 가능하다. 시기를 놓쳐 출산 후 보험에 가입하려고 한다면 3개월 이내에 치료받은 적이 있는 경우 3개월 이후에 가입 심사가 가능하다. 심사를 요청했는데 보험회사에서 치료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가입이 거절될 수도 있다. 가입이 된다고 해도 보험회사에서 치료력에 따라 특정 담보에 대해 일정 기간 보장을 안 해주는 ‘부담보(조건부 가입)’ 기간을 걸 수도 있다. 출산 전에는 이런 문제가 없으므로 어차피 가입해서 동일한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내야한다면 출산 전에 보험에 가입하는 게 낫다. 태아 보험은 계약자를 반드시 엄마로 해야 하지만 출산 후에는 계약자를 변경할 수 있다. 맞벌이 부부라 어느 한 쪽이 보험료 세액공제 한도인 100만 원을 못 채웠으면 아이의 보험을 이용해 부족분을 채우면 된다.
- 노후에는 실손 의료비에 대한 보장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 늦어도 40대 중반이 되면 자신과 가족이 보유한 보장성 보험을 세심히 따져봐야 한다. 이때 과한 부분이 있으면 과감히 정리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보완해야 한다. 40대 중반이 넘어서면 병력이나 그 당시의 건강 상태 때문에 새롭게 보험에 가입하지 못할 수도 있고 가입할 때 조건이 나빠질 수도 있다.
-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더 늦기 전에 실손 의료비 보장 위주로 보험에 가입하길 권한다. 재정 상황이 정 어렵다면 종합형 대신 단독형 실비라도 가입하는 것이 좋다.
- 보험료를 내는 방식에는 기간을 정해 놓고 갱신할 때마다 보험료를 다시 산정해 보험료가 변동되는 ‘갱신형’과 처음에 정한 보험료가 납입기간 동안 변동되지 않는 ‘비갱신형’이 있다. 최근에는 보험회사들이 예측할 없는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가입자에게 위험을 부담하게 만드는 ‘갱신형’을 늘리는 추세다. 보험가입자 입장에서는 보험료가 변동되지 않는 ‘비갱신형’으로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
- 같은 보장 크기라면 처음에는 ‘갱신형’이 ‘비갱신형’에 비해 보험료가 적지만 ‘갱신형’은 갱신할 때마다 보험료가 얼마나 인상될지 예측할 수 없다. 가입 시점의 보험료는 내가 선택할 수 있지만 갱신할 때 보험료는 보험회사가 결정한다.
- 보험은 적금이 아니다. 보험에 돈을 넣고 나중에 돌려받고 싶다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보험에 투입되는 비용을 낮추면서 보장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설계해 가입해야 한다. 보장성 보험은 저축이 아니라 비용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 대부분 한번 가입한 보험은 해약하지 않는다. 해약을 하는 순간 보장이 끝나기 때문에 해약할 수 없다. 보장을 받으려면 보험을 계속 유지해야 하고, 보험에 들어간 돈은 사망하거나 만기가 되지 않으면 현금으로 찾을 수 없다. 물론 요즘은 보험 상품이 다양해져 해약 환급금의 일부를 중도에 찾아 쓸 수 있는 상품도 있지만, 그것조차 보험회사가 손해보지 않는 쪽으로 계산해서 이미 보험료에 반영이 돼 있는 것이다. 또한 보험 안에 들어있는 해약환급금은 인플레이션에 따른 화폐가치 하락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푼돈으로 전락한다.
- 보험에 가입하려는 사람이 특정 직업 또는 위험한 취미를 가졌다거나, 과거에 병력이 있거나, 현재 질병이나 상해로 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면 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도 있다. 보장이 제한되거나 다른 사람들보다 비싼 보험료를 낼 수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보장 항목에 따라 보상이 안 되는 기간이 설정될 수도 있다.
- 보험 약관에는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해도 2년이 지나거나 5년 이내에 사기 사실이 없다면 보상을 해준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이다. 보험 설계사도 수당 욕심 때문에 소비자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소비자와 합의하여 알리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보험 가입 시점에 보험 회사가 이런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내용을 찾아내지 못하면 보험 가입은 쉽게 된다. 보험료도 매월 꼬박꼬박 잘 받아간다. 그런데 막상 보상 받을 일이 있어 보험회사에 청구를 하면 상황이 달라진다. 보험 회사가 보험 가입 당시 소비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찾아내면 보험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거나 삭감해서 일부만 지급할 수 있다. 아니면 일방적으로 보험을 해지해버리기도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보험 회사에서 계약자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는 일까지 있다.
- 보험 약관을 살펴보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 합니다”라는 내용이 있다. 이런 변경에 따라 원래의 위험등급보다 등급이 낮아지면(더 안전) 차액 보험료를 돌려주고 그 이후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도 낮아지나, 등급이 높아지면(더 위험) 차액 보험료를 내고 그 이후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도 높아지며 경우에 따라서는 계약을 해지(보험 가입이 거절되는 사유가 발생하면)당할 수도 있다.
- 계약 후 알릴 의무도 계약 전 알릴 의무 못지않게 잘 챙겨서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바로 보험사에 통보해야 나중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 ‘지급여력비율’을 확인해보자. 보험회사가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제때 지급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수치로, 보험회사의 경영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다. 100%를 기준으로 이보다 높으면 자산이 건전한 것으로, 100% 미만이면 경영개선명령을 통해 퇴출조치를 받을 수 있다.
- 1┃보장성 보험은 저축이 아니라 비용입니다. 비용을 가장 적게 들이면서 보장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상품에 가입하는 게 우선입니다. 김 대리 같은 미혼 남성은 사망 보험금보다는 치료비를 실비로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좋습니다. 손해보험사의 실손 의료비 보험에 꼭 필요한 보장을 더하면 충분합니다. 2┃과거보다는 보험료가 많이 올랐지만 월 보험료는 9만 원 정도면 충분합니다. 실손 의료비 보험이지만 치료비 말고도 암, 성인병, 사망, 상해, 배상까지 다 보장해주므로 추가로 다른 종신보험, 상해보험에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족력으로 암이 걱정되니 마흔 넘어서 여유가 생기면 암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하면 좋겠네요. 3.┃나중에 병에 걸릴 것을 걱정해서 현재 너무 많은 돈을 보험에 쓰는 것은 현명하지 못합니다. 다행히 국민건강보험에서 암, 심장, 희귀병 같은 중증 질환에 대해서 본인 부담률을 계속 낮추는 추세입니다. 4┃실손 의료비 특약처럼 반드시 갱신형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비갱신형으로 가입할 수 있는 특약은 꼭 비갱신형으로 가입하세요. 갱신형으로 가입하면 지금 당장은 보험료도 저렴하고 보장도 많이 해주는 것 같지만 100세까지 갱신될 때마다 보험료 올라가는 위험은 상상을 불허합니다. 5┃보험설계사는 김 대리를 오랫동안 가족처럼 관리해줄 수 있는 분이 최고입니다. 얼마나 오래 일을 했고 어떻게 고객을 관리하는지를 물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상품의 설계 및 설명은 기본입니다. 판매를 할 때는 정말 잘 관리해줄 것 같다가 일단 가입하고 나면 회사가 없어지거나 연락 두절인 사람은 반드시 피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 지금처럼 주거비용이 많이 들고 자녀들의 사교육비 부담이 큰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후 생활비로 월 150만 원을 준비하는 것도 어렵다. 그러나 한창 돈을 버는 지금은 사소해 보이는 월 50만 원이 미래에 얼마나 큰 차이를 보이는지 아래 표를 보면 한눈에 알 수 있다.
- 다시 한 번 강조하면 노후에 필요한 자금에 대해 대강 월 200만 원, 월 300만 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막연히 추측하기보다는 노후에 실제로 얼마나 들지 구체적으로 따져 실질적인 노후 생활비를 예상해야 한다.
- 돈은 시간과 수익률의 싸움이고 지금 조금이라도 더 모아야 노후를 충실하게 준비할 수 있다. 노후에 필요한 자금은 정해져 있다. 그 준비를 위해서는 더 빨리 시작하거나 더 많이 불입하거나 더 수익률을 높이는 ‘3더’의 방법 말고는 없다.
- 저출산과 고령화로 어느 일정 시점에 도달하면 연금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줄어드는데 연금을 받는 대상자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현재 상태라면 국민연금의 고갈이 예상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국가가 지급을 약속한 공적 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황은 없다고 보는 것이 좋다. 최악의 경우로 꼽히는 그리스도 국가 부도가 났지만 연금 지급을 줄여서라도 하고 있다. 단, 연금 재원의 부족이 예상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공적 연금의 개혁을 통해 현재보다 연금 보험료를 많이 내고, 적게 받고, 늦게 받을 리스크는 있다. 특별한 변수가 생기지 않는 한 이런 추세는 확실해 보인다. 그런 위험을 보완할 수 있는 각자의 방법을 찾아 준비하는 노력은 해야 하지만 국민연금을 무조건 불신할 필요는 없다.
- 다른 노후 준비 수단과 비교할 때 국민연금의 장점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발생하는 화폐 가치의 하락분을 반영해서 보전한다는 점이다. 또한 국민연금의 소득 재분배 효과로 인해 급여가 낮을수록 낸 보험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 2005년 12월부터 퇴직연금 제도가 시행되어 지금은 많은 사업장에서 퇴직연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제 퇴직금은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지급받든 일시금으로 지급받든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노후준비 수단으로 자리매김 했다.
- 20~30대에게 가장 강력하면서도 중요한 노후 준비수단이 바로 퇴직연금이다.
- ‘역모기지론’이라고 불리는 주택연금이 있다. 살고 있는 주택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면 사망할 때까지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연금을 받다가 주택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추가로 더 내는 돈은 없다. 연금을 받다가 주택 소유자가 사망하면 남은 금액을 정산하여 남는 돈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돌려준다. 자녀들에게 집이라도 한 칸 물려주고 싶다면 중간에 연금으로 지급받은 돈을 은행과 정산하여 갚으면 계약이 해지된다.
- 노후를 준비하는 수단에는 공적연금, 주택연금 및 퇴직연금도 있고 다른 재테크 수단을 활용하여 노후 자금을 모아 사용할 수도 있지만 개인연금은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단, 위에 언급한 다른 준비 수단들을 무시하고 무조건 개인연금으로만 노후를 준비하는 것은 옳지 않다.
- 노후준비를 위해서는 5층 보장(개인연금, 퇴직연금, 공적연금, 주택연금, 기타 재테크)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리스크를 분산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중심은 오롯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개인연금이 되어야 한다.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필요한 노후 자금을 산출해본 후 5층 보장 전략으로 노후 준비를 시작하자. 그 이후로는 2~3년에 한번 또는 변화가 있을 때마다 수정과 보완을 해 나가는 습관을 지녀야 한다. 개인연금은 가능하다면 필요한 금액보다 20~30% 정도 여유를 두고 준비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 생명보험사 연금 상품의 장점은 꾸준히 적립해서 연금 지급 시기까지 잘 유지하면 부부가 모두 사망할 때까지 일정액의 연금이 지급된다는 점이다. 개인연금 중에 사망할 때까지 연금이 나오는 상품은 생명보험사의 연금이 유일하다.
- 일단 연금이 지급되기 시작하면 중도에 일시금으로 찾아 쓰지 못하고 반드시 연금으로만 받아야 한다는 것도 장점이다.
- 연금 상품에 가입해서 초기에 해약하면 손해를 많이 보기 때문에 대부분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매월 꾸준히 불입을 한다. 그러다 보면 일정 시점이 지나서는 노후 자금이 뼈대를 갖추기 시작한다. 그렇게 모습을 갖추게 되고 덩어리가 커지다 보면 아까워서 쉽게 연금 상품을 해약해 사용하지 않게 된다. 중도에 해약하면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이 거꾸로 노후 자금을 다른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 상품의 단점이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장점으로 바뀔 수 있다.
- 매번 노후를 위해서 준비를 하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노후 자금으로 모아둔 돈이 하나도 없다. 노후 자금은 쉽게 쓸 수 없도록 묶여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집의 기둥으로, 아이들 학자금으로, 소비성 지출로 연기처럼 사라진다.
- 경험생명표는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지급하는 기준을 정하는 자료다. 일정 기간 사람들의 삶을 관찰하여 생애 주기와 사망률 등을 분석한 표로서, 통상 3년에 한 번 개정한다. 평균 수명이 점점 늘어나는 현 추세를 볼 때 새 경험생명표를 도입할 때마다 연금보험은 매월 같은 금액을 내도 나중에 연금으로 지급받을 때 연금액이 줄어든다. 단, 사망에 초점을 둔 종신보험이나 정기보험 같은 것은 같은 보장을 받더라도 매월 내야 하는 보험료가 줄어든다. 현재는 2015년 4월 개정한 제8회 경험생명표를 사용하고 있다.
- 변액연금은 투자 성격에 따라 원금 손실을 볼 수도 있지만 인플레이션에 따른 화폐가치 하락을 보전할 수 있는 유일한 생명보험사의 상품이다. 연금 상품은 대부분 가입 후 20~30년 후에 연금으로 지급 받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가장 큰 변수인데 인플레이션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다른 단・중기 금융상품들과는 다른 점이다. 일반적인 연금 상품은 대부분 그때그때의 금리에 맞춘 변동 금리를 적용받는다. 지금과 같은 초저금리 시대가 지속되면 연금을 지급 받을 시기에 실질 가치를 보전받기가 어렵다. 연금을 불입하는 시기와 연금을 지급 받는 시기의 기간 차이가 커서 불입할 때는 현재 가치가 반영된 돈이지만 20~30년 후 실제로 연금을 지급받을 때는 자칫 ‘껌값’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저금리가 지속되고, 연금을 불입하는 시기와 지급받는 간격이 길어질수록 노후에 실제 가치가 보전되는 길은 점점 멀어진다. 현재의 시중 금리로 계산해 지급 가능하다고 예시한 금액이 지금은 괜찮아 보이지만 실제로 20~30년 후 물가 상승에 따른 화폐가치를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할 수 있다. 가령 20여 년 전만 해도 한 그릇에 1,000원 정도 했던 짜장면 값이 지금은 6,000~7,000원이다. 내용은 변함이 없는데 그만큼 화폐가치가 떨어졌다는 뜻이다. 우리가 65세에 먹을 짜장면 값을 5,000원으로 예상하고 노후자금을 준비하면 안 되는 것이다. 변액연금은 매월 불입하는 금액을 적립식으로 펀드에 투자한다. 채권 투자로 일정 부분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주식형 펀드를 이용해 수익률을 극대화해 시중 금리의 약 2배 이상의 수익을 올리기 위해 고안한 상품이다. 물가 상승에 따른 화폐 가치의 하락에 대한 리스크를 피하기 위하여 고안된 상품이기도 하다.
- 사업비 많은 연금보험 말고 주식이나 펀드 등으로 재테크를 잘해서 노후를 준비하면 되지 않냐고 말이다. 하지만 재테크로 돈을 모으기도 어렵지만 설사 돈을 모으더라도 다른 데 쓰지 않고 오로지 노후자금을 위해 묶어 놓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단언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변액연금을 무조건 회피하지만 말고 장점과 단점을 잘 이용해서 노후를 준비하는 훌륭한 수단으로 활용하자.
- 변액보험 중에 노후 자금을 만들기 위해 많이 가입하는 상품 중에 변액유니버셜 보험이 있다. 변액연금과 비교되는 차이가 여러 가지 있지만 납입이 유연하다는 것, 연금을 선택할 때 경험생명표가 다르게 적용된다는 것이 큰 차이점이다. 대부분의 변액유니버셜 보험은 2~3년만 강제적으로 내면 그 다음부터는 납입이 유연하다. 이 말은 월 보험료를 내지 않거나 적게 낸다는 의미가 아니다. 월 보험료를 계속 안 내거나 적게 내면 이미 불입해 운용되고 있는 적립금에서 위험 보험료와 사업비를 강제적으로 제한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원금을 다 까먹을 수도 있다. 납입의 유연성은 한시적으로 가정 경제가 어려울 때 잠시 이용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또 다른 차이점이라면 변액연금은 연금 가입 시점의 경험생명표를 적용하지만 변액유니버셜 보험은 연금으로 전환하는 시점의 경험생명표를 적용한다. 평균 수명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고 가정할 때 각각 같은 금액을 같은 기간 동안 불입해도 변액연금의 수령액이 변액유니버셜 보험보다 더 많다. 경험생명표 말고도 의무 가입해야 하는 사망 보장금도 변액유니버셜 이 크고, 나이가 많아질 때마다 위험 보험료가 비싸지기 때문에 이 차이도 변액유니버셜 보험의 수령액이 변액연금에 비해 적은 이유다. 변액유니버셜 보험은 연금보다는 어린 자녀의 대학 학자금같이 목돈이 필요한 시기가 최소 15년 이상 되는 목적 자금을 해결하는 용도로 더 적합하다. 노후 자금의 용도로 변액유니버셜 보험에 이미 가입했지만 변액연금은 가입하지 않았다면 변액유니버셜 보험의 불입 금액을 조금 줄여서라도 변액연금에 가입하는 게 좋다. 변액유니버셜 보험은 15년 이상의 장기 목적 자금 용도로 사용하다가 남는 돈이 있으면 그 돈을 변액연금에 추가 납입하여 노후 자금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 월 불입액을 둘로 나누어 피보험자를 1개는 남성 배우자로, 1개는 여성 배우자로 가입하자. 누가 먼저 사망할지 모르는데 연금 개시 전에 피보험자가 사망한다면 약간의 사망 보험금을 더해서 일시금으로 받게 된다. 그렇게 되면 사망할 때까지 연금으로 지급받고자 했던 처음 계획에 차질이 생긴다. 요즘은 갈라서는 부부도 꽤 있으므로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생길 때 연금을 소유하지 못한 배우자는 새롭게 다시 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애초에 연금보험에 가입할 때 각각 1개씩 나누어 가입한다면 이런 경우도 대비할 수 있다.
- 연금 지급 시기도 나눌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이나 기타 공적 연금 등의 연금 지급 시기가 65세 무렵으로 일반적인 퇴직 시기보다 더 늦다. 때문에 한 개는 매월 고정적인 수입이 끊겨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은 55세부터 지급받아 가교연금으로 사용하고, 다른 하나는 70세부터 지급받을 수 있게 만들어 놓으면 조금이라도 더 많은 노후 자금을 만들 수 있다.
- 변액연금은 사업비가 많다는 이유로 많이들 가입을 꺼린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 다른 여러 가지의 장점이 있는 변액연금을 무조건 회피하는 것도 방법이 아니다. 변액연금의 사업비를 조금이라도 아끼려면 추가납입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보험 상품에 따라 금액이나 추가 납입하는 방법에는 다소의 차이가 있지만 기본 보험료의 2배는 정기적으로 추가 납입할 수가 있다. 매월 정기적으로 내는 보험료의 사업비가 불입하는 보험료의 12% 내외인 데 반해 추가 납입 보험료는 2.5% 내외이므로 사업비를 많이 줄일 수 있다.
- 매월 자동 이체 통장에서 자동으로 빠지는 기본 보험료와 달리 추가 납입을 하기 위해서는 일부러 이체를 해야 하며, 이런 절차가 번거로워 추가 납입을 안 할 수도 있다. 추가 납입을 위해 모아 놓은 돈 역시 다른 사용처가 생기면 그것을 위해 쓸 가능성도 있다. 그러다 보면 추가 납입 자체를 포기할 수도 있다.
- 1┃연금은 강제 저축이 가능한 상품이 좋습니다. 중간에 해약하면 큰 손해를 보기 때문에 아까워서 계속 붓다 보면 덩어리가 커지는 순간이 옵니다. 금액은 회사를 3개월 정도 쉰다고 하더라도 납입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정도가 적당합니다. 2┃김 대리에게는 연말정산 할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에 매달 10만 원씩, 인플레이션에 따른 화폐가치 하락을 이기면서 사망할 때까지 연금이 계속 나오는 생명보험사의 변액연금에 매달 10만 원씩 각각 불입하는 조건으로 연금에 가입하기를 추천합니다. 3┃가능하면 연금을 받기 전까지 최대한 길게 불입하는 조건으로 가입하세요. 그래야 부담은 줄이면서 돈은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연금 지급 시기는 연금저축펀드는 55세로 지정하고 변액연금은 65세로 지정하세요. 연금지급시기는 조정이 가능하니 일단은 가입해 놓고 나중에 상황에 따라 당기거나 늘리면 됩니다. 4┃가끔 연금 상품으로 변액유니버셜 보험 상품을 추천하는 분들이 있는데 연금 상품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변액연금은 가입시점의 평균수명을 적용하는 반면 변액유니버셜 보험은 연금으로 전환할 때의 평균 수명을 적용합니다. 상식적으로 지금보다는 미래에 평균 수명이 늘어날 것이고 그러면 같은 돈이라도 받는 연금액이 줄어듭니다. 5┃연금저축펀드는 연말정산할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김 대리와 같은 연봉 5,5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1년 동안 불입한 금액의 16.5%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 불입금 120만 원을 불입하는 김 대리는 198,000원을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연말 정산 때 꼭 잘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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